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22. 11. 11.부터 2022. 11. 15.까지 근무하였으나 피고가 임금 680,000원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청구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54644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2다82091 판결 등 참조).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관련 형사판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고단2956) 기재와 같이 피고가 C에게 방수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C의 근로자로서 방수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결국,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한 미 지급 임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재판장) 홍미옥 강신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