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제17행부터 제5쪽 제14행까지의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보기는 부족하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이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쟁의행위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된 것이어야 하고, 조합원은 그러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5, 제37조 제2항).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가입한 N노동조합은 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니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지 않은 이상 N노동조합이 주도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 지시 ·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간부들이 아닌 일반조합원이 불법쟁의행위 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 참조),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파업에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재석(재판장) 조현준 김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