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3나10643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특수화물 운수업을, C는 ‘E’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각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23. 2. 15.경 C에게 시흥시 F 분양홍보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외벽 철골 및 판넬 작업을 1,000만 원에 하도급하기로 하였고, 도중에 스탠판 자재비 35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서 2023. 2. 21.부터 2023. 3. 3.까지 사이에 총 6일간 원고 소유 스카이장비차량을 사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외벽 철골 및 판넬 작업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행하였다.

라.

원고, 피고 및 C는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원고가 C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피고가 C에게 결제를 하고 C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원고는 2023. 3. 4. C가 운영하는 ‘E’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4,180,000원(= 공급가액 3,800,000 + 세액 38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바.

피고는 하도급 공사대금 명목으로 2023. 2. 16. C가 지정한 G 명의 계좌로 4,000,000원, C에게 2023. 4. 10. 4,000,000원, 2023. 5. 5. 5,500,000원 등 합계 13,5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스카이장비를 동원한 작업을 의뢰받고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공사대금을 C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 또는 C의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 또는 제44조의2에 따라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4,1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거래당사자로서의 책임 여부

살피건대, 앞의 1.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건물 외벽 철골 및 판넬작업을 13,500,000원에 하도급을 주었고, 원고는 C가 하도급 받은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기로 하면서 C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하여 공급받는 자를 C의 개인사업체인 ‘E’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C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거래당사자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근로기준법상 연대책임 여부

가)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인용하는 위 근로기준법 조항은 하도급이 이루어진 공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임금청구에 관한 규정인바, 앞의 1.에서 인정한 사실,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특수화물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원고가 소유한 스카이장비차량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점, ② 원고가 C와 사이에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를 입증할 만한 서류를 작성하였다거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C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C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혜진(재판장) 박평수 진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