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부터 제3행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부터 제3면 제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B과 공동으로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1,480,000원(= 49,500,000원 – 8,02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피고가 E이 사망한 이후인 2021. 11. 8.경 B과 함께 D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6, 7, 8,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거나 피고가 개인적으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나(민사소송법 제358조), 위와 같은 추정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의 진정성은 인정되어야 하고, 만약 작성명의인으로 주장되는 자가 그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의 진정성을 부인하면 그 문서를 제출한 당사자가 그 진정성립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72. 6. 26. 선고 72다857 판결,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누35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가 D을 실제로 운영하였고,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는 증거로 갑 제3호증(공문)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의 서명이 아니라며 그 진정성을 부인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갑 제3호증에 기재된 서명이 피고가 서명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갑 제3호증은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피고를 포함한 D의 근로자들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B을 고발한 사건에서 고용노동청이 작성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B이 D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B은 D의 사업주로서 위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단543호) 위 법원으로부터 2023. 6. 8.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 E에 대한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D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D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납득할 만하다.
D은 비록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격을 가진 주체는 아니지만, 실질적 운영자였던 망 E 외에도 피고와 H 부사장, 구매를 담당한 I 이사, 재무를 담당한 J 상무, 생산관리직 K 등 다수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던 사업체이다. 그렇다면 실질적 운영자인 E이 사망하였더라도, D의 기존 직원들로서는 D의 기존 시스템과 관행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면서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심 증인 G은 ‘사업을 잘 알지 못하는 B이 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D과 거래하는 것을 우려하였지만, 피고가 직접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다고 하였으므로 이를 신뢰하고 거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위와 같은 증언은 D의 업무 시스템을 신뢰하였다는 취지로 보일 뿐 위 증언만으로 피고가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정영훈(재판장) 오연수 김태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