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나6144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피고의 배우자이다.

나.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 한다)는 ‘E’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E의 실 사업주는 B의 아버지인 F이다).

다.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E에게 고양시 일산서구 H 소재 G 공장의 구조물 철거 및 폐기물 정리 작업을 의뢰하였다.

라.

E은 G이 의뢰한 작업 중 폐기물 정리는 가능하지만 구조물 철거는 불가능하여, 구조물 철거작업을 할 수 있는 D에게 위 G 공장의 구조물 철거작업(이하 ‘이 사건 철거작업’이라 한다)을 해달라고 하였다.

마.

D은 I 등 3명에게 이 사건 철거작업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였고, I 등 3명은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I은 2015. 11. 17.경 D 등과 함께 이 사건 철거작업을 하다가 철재빔에 충격을 당하여 경골 상단의 기타골절(개방성), 대퇴골관절 융기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바.

E은 2015. 11. 24. G로부터 위 구조물 철거 및 폐기물 정리 작업 대금으로 1,072,500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철거작업 인건비로 600,000원을 D의 예금 계좌로 송금하였다.

사.

원고는 2016. 2.경부터 2020. 4. 1.경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I이 치료를 받은 병원 등 요양기관에 I의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 합계 14,837,87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7년경까지 I에게 이 사건 사고로 치료를 받으면서 I이 부담한 본인부담금 중 상한액을 초과하는 534,730원을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의 대표자로서 I을 고용하여 이 사건 철거작업을 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지휘․감독하는 근로자 I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은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피고는 I의 부상치료에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해야 한다. 원고는 보험급여의무가 없음에도 I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범위 내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책임을 면하는 이득을 얻고 원고는 그 보험급여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급여 상당액인 15,372,600원(= 원고 공단부담금 14,837,870원 + I 본인부담금 중 환급금 534,73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I은 피고가 운영하는 C의 근로자가 아니다. D은 피고의 배우자이기는 하나, 피고가 운영하는 C의 근로자가 아니다. I과 D은 공사 현장에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공사 현장으로 가서 일을 하고 일당을 받으며 생활하였다. D은 E으로부터 이 사건 철거작업에 관하여 듣게 되었고 E이 인부들을 모아 달라고 하여 I 등에게 함께 이 사건 철거작업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I은 D 등과 함께 모두 동일한 인부의 지위에서 이 사건 철거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원고는 I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 2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고,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5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의 대표이사 J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인부들은 모두 E 사장님이 데리고 왔고 E 사장님이 이 사건 철거작업 당일 인부들에게 “수거한 고철을 차에 싣기 전에 여기 G 사장님이 원하는 철재를 빼주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E에서 이 사건 철거작업을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② E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I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의 돈(약 2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E이 단순히 소개만 하고 이 사건 철거작업을 전혀 지휘․감독한 바 없다면 I에게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③ 피고의 배우자인 D이 C의 실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D이 이 사건 철거작업 당시 I 등 다른 인부들을 지휘․감독하였다는 사정은 발견할 수 없고, I이 이 사건 철거작업 인건비로 받은 600,000원을 D과 다른 인부들이 동일한 금액(각 150,000원)씩 나누어 가졌다고 진술한 점(을나 제1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D이 다른 인부들과 대등한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1호증의 일부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철거작업과 관련하여 I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세윤(재판장) 유성현 차은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