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판단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에는 초과운송수입금이 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원고들이 ‘초과운송수입금을 얻기 위하여 택시를 운행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바, 결국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을 전후하여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이러한 운행시간의 변경을 반영한 것이어서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를 ‘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아니고,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기준 운송수입금을 공제한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도 그 근로자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지므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등 참조), 이는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본소), 2023다280563(반소)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들 중 종전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 입사한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이 아니라 입사 시점의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종전 임금협정의 유효기간 경과 이후에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무효이고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피고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 사이에 효력이 미치고 있음은 제1심판결 제21면 제15행부터 제22면 제10행까지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에 근무하고 있던 택시운전근로자들과 마찬가지의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같은 형태로 근무할 것을 묵시적으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한 근로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나 피고가 근무일로 인정한 ‘인정일’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 사이에 '인정일'의 합의가 있었거나 원고들에게 ‘인정일’을 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및 사납금은 대가성 및 연계관계에 있는 이상,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사납금규정 역시 민법 제137조에 의하여 무효이고,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체결 당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사납금 액수를 정하였으므로, 당사자의 추정적 의사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사납금이 정해져야 하고,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추정적 의사에 따라 정해진 사납금 액수에 따른 추가 사납금 채권(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사납금 액수의 약 3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5조는 민법 제137조 본문이 정한 일부 무효 시 전부 무효 원칙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가 되고(제1항),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된다(제2항). 즉 근로기준법 제15조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일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당사자들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인가’라는 가정적 의사를 탐구할 필요가 없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고 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다른 내용까지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태(재판장) 이수영 김경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