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3나64256 판결

2023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에 첨부된 "별지 1. 임금차액 계산" 표를 이 판결 뒤에 첨부하는 "별지 1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로 교체하고, 아래 2항에서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1쪽 6행부터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비교대상임금

원고의 각 월별 비교대상임금은 기본급, 주휴수당, 호봉수당, 상여금, 승무수당 더한 값으로, 별지 1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의 '비교대상임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원고는 비교대상임금을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도 기타수당2도 비교대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하였으나, 기타수당2는 피고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각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구체적인 최저임금 미달액

원고의 각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은 별지1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의 '최저임금미달액'란 기재와 같고, 이를 모두 합한 금액은 27,941,492원이다. 』

○

제1심판결 제12쪽 하7행의 "27,791,492원"을 "27,941,492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2쪽 하3행부터 제14쪽 4행까지의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소정근로기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민법 제137조에 의해 소정근로시간 및 고정급과 밀접한 견련관계에 있는 개정 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사납금에 대한 합의 역시 무효이거나, 당사자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임금 인상분의 131.35%에 해당하는 정당하게 재산정 된 사납금과 실제 지급한 사납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 · 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 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3817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규범적 효력을 미치는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정에 관하여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 2항이 민법 제137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인상된 임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사납금을 소급하여 지급한다면 사실상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원고들이 받은 금액이 다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태를 초래하므로,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점, ③ 고정급이 인상되더라도, 사용자로서는 사납금을 인상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용을 절감하는 등 여러 가지의 경영합리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납금이 인상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하여 개정 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사납금에 대한 합의 역시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도 있으나(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납금 조항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사납금액에 관하여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여 보충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사납금의 액수와 관련하여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서로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특례조항은 2010. 7.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10년 임금협정 체결 당시 확립된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의 의도대로 사납금을 증액하여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쌍방에 공통하는 착오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

판사 장지혜(재판장) 이영범 이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