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 사업장에서 2019. 12. 1.부터 2021. 11. 2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는 2022. 7. 29. '2020. 12. 1.부터 2021. 11. 2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원고에게 퇴직금 3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2022고약7457)을 받았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에 따라 2020. 12. 5. 퇴직금 300만 원을 미리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20. 12. 5. 3,000,000원을 송금하면서 계좌 적요란에 'A퇴직'이라고 메모하고, 2021. 12. 22. 906,622원을 송금하면서 계좌 적요란에 '퇴직정산완료'라고 메모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유효한데, 근로자인 원고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거나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는 2020. 12. 5.에 받은 3,000,000원이 팀장 수당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8.경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부진으로 원고를 포함한 팀장들과 팀장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관련하여 작성된 아무런 서류가 없다), ③ 민사재판에 있어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점(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세리(재판장) 허서윤 여인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