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3나71063 판결

2023

주문

1.

원고(반소피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 및 확장청구로 인한 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은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지점운영비 부분은 기각하고 퇴직금과 적립금 부분을 인용하였고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였으며(환수금 일부인용, 긴급생활자금 일부인용, 300만원 대여금 기각), 피고만이 이에 불복하여 본소 및 반소 중 일부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이 법원에서 퇴직금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함으로써 부대항소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원고 청구 인용부분 중 퇴직금 부분 및 청구취지 확장 부분(퇴직금), 반소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 중 긴급생활자금 및 대여금 300만원 부분으로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회사에서 2017. 11.부터 2020. 12.까지 월 급여 300만원으로 정하여 보험지점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미지급 급여 17,500,000원(2020. 3.부터 2020. 6.까지 4개월 간 각 250만원, 2020. 7.부터 2020. 12.까지 각 150만원), ② 적립금 11,180,000원(기적립금 27,180,000원에서 정산받은 16,000,000원 공제)<1>, ③ 퇴직금 14,490,000원(종래 주장해 온 9,000,000원 + 당심에서 청구확장한 5,4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설계사로서 자신의 영업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2)

반소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11. 23. 긴급생활자금 15,000,000원을 대여받았고, 3년 근무의 해제조건이 발생하였으므로 대여금 및 약정지연이자 합계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7. 12. 17. 원고에게 추가로 3,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4.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근로자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3371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증거, 갑 제1,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 회사는 안양본사, 금천, 동작, 성남, 안산, 부천, 안양지점 등을 운영하면서 각 지점 별 지점장, 팀장, 소속 사원으로 단계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회사의 금천지점 지점장으로서 금천지점의 운영·관리를 총괄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용인 근무규칙을 적용받는 사용인이면서, 피고로부터 금천지점 지점장으로 임명되어 지점의 운영·관리, 보험계약 유지·관리, 사원들의 출근 및 활동, 업적, 유지관리, 사원소득관리업무,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교육 및 수시 교육을 기본업무로 부과 받았다.

나)

피고는 지점장 회의를 통해 지점장 운영지침을 전달하며, 출근인원 12명 이상, 정산월초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500만원 이상 지점업적 달성, 보험 유지의 경우 7회 100%, 13회 85% 이상을 달성하여야 지점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최소업적기준 및 유지기준을 마련하고 금천지점의 생명보험 목표를 830만원으로 정하는 등 피고가 지점운영방침 및 기준을 정하고 관리하였다. 또한 피고는 지점장에게 매일 두 번 이상 내부전산망을 열람하여 업적과 유지실적을 점검하도록 하고 수금을 해당 월로 매월 관리하도록 명하였고, 지점장에게 팀장, 총무와 주1회 회의를 통해 사원고충해결, 영업방향 및 해야할 일을 토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지점장의 경우 ‘조직증감, 정산월초업적, 지점유지율, 책임성실’을 기준으로 매년 급여인상률을 결정하고, 지점 발전에 공이 큰 지점장(초대기준: 정산월 초 매월 600만원 이상 또는 합산업적 8,000만원 이상, 유지기준은 7회 100%, 13회 유지 85% 이상)을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정함으로써 지점장의 업무를 평가하고 관리하였다.

다)

지점장은 매일 8:30 전에 사무실에 도착하여 영업을 준비하고 9:30에 아침 조회를 실시하되 미실시 시 본사 유선방송을 시청 후 전달사항을 전달하도록 하였으며, 사원들의 출근부를 9:35 이전에 작성 후 본사에 팩스로 발송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지점장이 사원들이 모두 퇴근한 이후 퇴근할 것을 권고하면서 사원들이 지점장, 총무로 인하여 일하는데 누가 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라)

피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지점 사무실을 임차하고 사무실 인테리어를 하였으며, 초기 운영비를 지원하였다. 피고는 사무용품, 팀장 식사, 신인 기타 독려비, 월 1회 전체 사원 식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출근인원 및 가동인원, 영업실적에 따라 금액이 변경되는 법인카드를 총무를 통해 관리·제공하여 영업을 위한 필요경비를 제공하였다. 또한 증원 시 지점장이 상담한 후 본사에서 대표가 면담하여 채용을 결정하는 등 원고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다.

마)

또한 2017. 8. 1. 적용되었던 피고의 수수료규정에 따르면, 당시 지점장들은 매월 지점 사용인들의 업적을 합산하여 지점업적 500만원 달성 시 150만원, 지점업적 500만원 미달성 시 업적의 30%를, 초과 시 초과업적에 20%를 추가 지급하는 지급률에 따라 지점장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원수사에서 특별시책을 전개하여 달성 시 특별시책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지점 관리 업무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나.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의 산정

가)

계속근로기간

원고는 2017. 10.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1. 8.부터 근무를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2020. 11. 2.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2020. 11. 16. 피고가 사직의 의사를 수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는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종료시키는 의사였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근무종료일은 2020. 11. 2.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2017. 11. 8.부터 2020. 11. 2.까지 1,091일이다.

나)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나(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4조에 따라 임금 총액의 일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남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20. 8. 임금은 4,726,377원, 2020. 9. 임금은 5,131,829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일 평균임금은 161,609원[= (4,726,377원 + 5,131,829원) / 61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퇴직금은 14,491,678원[= 161,609원 × 30일 × (1,091일/365일)]으로 계산된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21. 12. 16. 퇴직금 9,000,000원을 청구하는 이 사건 조정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24. 10. 2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해 퇴직금 5,490,000원을 추가로 청구하였다. 그러나 퇴직금 5,490,000원 청구 부분은 원고의 근무종료일인 2020. 11. 2. 다음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4. 10. 25.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퇴직금 청구는 시효가 소멸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원고가 구하는 9,000,000원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적립금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공제하였던 적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갑제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8. 1.부터 2020. 9.까지 적립금 합계가 26,6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적립금으로 2019. 12. 30. 1,000만원, 2020. 9. 25. 600만원을 반환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적립금 잔액 10,6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600,000원(= 9,000,000원 + 1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1. 12.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3. 5.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긴급생활자금 1,800만원 청구에 대한 판단

1)

긴급생활자금의 성격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회사에서 3년간 성실히 근무하는 대가로 긴급생활자금 명목의 15,000,000원을 지원받기로 하되, 원고가 최소 근무기간인 3년을 지키지 못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전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무단 해촉을 하는 경우 피고는 피고의 손해를 보전하고자 원고에게 위 긴급생활자금에 20%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

2)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5792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약정 근무기간 중 35개월을 성실히 근무하면서 피고에게 충분한 이익을 제공한 점,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의하면, 변제기한을 2019. 11. 22.로 정하고 있어 당사자 사이에 2년의 근무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하여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2년 이상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8,000,000원은 손해배상예정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5,000,000원으로 감액하는 것이 상당하다.

나.

대여금 300만원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의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300만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11,147,500원(= 손해배상액 5,000,000원 + 환수금 6,147,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2.

9. 2.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5.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이 사건 본소 및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 및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확장청구,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창성(재판장) 염혜수 홍미옥

각주1) 원고는 조정신청서에 기적립금 24,420,000원에서 정산받은 10,000,000원을 공제한 적립금 10,420,000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2022. 11. 15. 준비서면을 통해 기적립금 27,180,000원에서 정산받은 16,000,000원을 공제한 11,18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확장하였으나,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