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광주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9. 7. 12.부터 2022. 7.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원고의 2019. 7.부터 2022. 7.까지 임금 7,066,834원 및 퇴직금 947,074원 합계 8,013, 90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013,9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5. 10.자 2023고약2180호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위 법원 2023고정393호) 2023. 10. 11. 위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013,90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후인 2022.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매번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약 1시간 30분 이상 휴식 및 취침을 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원고에게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고객이 수시로 방문하는 음식점 업종의 특성상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불특정 방문하는 고객에 대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휴게장소가 특정되거나 휴게시간도 일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는 막연히 원고의 휴게시간을 고려하면 미지급 임금 등이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할 뿐, 근로계약서 등 증거를 제시하며 실제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등의 구체적인 액수가 얼마라는 점에 대해서 전혀 주장·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 위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임금 등 액수와 다른 금액의 체불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현지(재판장) 이재욱 정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