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3나7761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3.부터 2025. 2. 1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일부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1항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아래 행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부분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C는 2021. 6. 16.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D 주식회사와 보험기간 ‘2021. 6. 17.부터 2022. 6. 17.까지’, 운전자 ‘누구나(기본)’, 담보 ‘대인배상 I, Ⅱ, 자동차상해, 차량손해[1,822만 원, 자기부담금: 손해액의 20%(최저 20만 원, 최고 50만 원)]’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7행 “책임보험자”를 “보험자”로 고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항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에 따라 안전하게 주행하면서 배송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화물차의 격락손해액 3,713,230원, 이 사건 화물차 캐빈 감가상각액 246,000원, 원고의 3년간 보험할증료 955,800원, 원고가 부담한 보험면책금액 500,000원의 합계 5,415,0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갑 33호증의 재생결과, 갑 12~14, 17, 22~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는 도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는 등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화물차가 파손됨으로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제동이 되지 않았고 이 사건 화물차의 기계적 관리소홀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므로 피고에게 과실이 없거나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화물차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운행하던 이 사건 화물차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를 주행 중 터널에 진입한 직후, 터널 내부 정체로 인하여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피해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당시 터널 내부 정체로 인하여 다른 차로들에서도 차량이 정지하거나 감속하는 상황이었고, 해당 차로들을 통해 터널로 진입한 차량들은 모두 속도를 줄이는 데에 성공하였으나, 피고만이 위와 같이 추돌하였고, 피고는 터널 내부로 진입할 때 시야가 일부 제한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미리 감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사고의 발생장소가 고속도로임을 감안하면 당시 선행 피해차량과의 안전거리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화물차는 2021. 3. 11. 최초 등록되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출고 후 약 14개월이 경과한 차량으로, 피고가 이 사건 화물차의 운행을 시작할 무렵 누적주행거리가 42,553㎞이고(갑 29호증), 이 사건 사고 약 1개월 전에 실시된 이 사건 화물차의 2022. 4. 20. 자 첫 정기점검에서 제동력이 전체브레이크 측정값 192㎏, 전체무게의 60.5%로 기준치인 50%를 초과하고 있고, 앞축, 뒷축 각 제동력 역시 모두 기준치를 현저히 상회하고 있다. 이에 이 사건 화물차는 제동장치를 포함하여 기계/기구의 적합 판정을 받아 정기검사를 통과하였다(갑 31호증).

3)

원고는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이 있는 E을 운영지원팀 부장으로 채용하여 원고의 자동차들을 관리해 오고 있고, 2022. 1. 5. 및 같은 해 3. 5.에 이 사건 화물차의 엔진오일, 주간전조등, 에어크리너, 워셔액, 경고등 브레이크 등의 장치 점검을 실시하는 등으로 이 사건 화물차를 관리하였고, 2022. 1. 5.에는 브레이크 패드를 포함한 각종 필요 부품을 교환하였다(갑 17, 22~28호증).

4)

피고는 이 사건 화물차가 1개월에 10,000㎞ 이상 가혹한 환경에서 주행하여 브레이크 오일 등에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화물차의 차량운행일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화물차의 운행누적거리는 50,564㎞로(갑 30호증), 피고가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한 이후 이 사건 사고까지 약 2개월 동안 실제 운행거리는 약 8,000㎞에 불과하여 피고의 주장은 기록과 배치된다.

5)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의 사진과 보험사고 접수번호를 전달 받은 후 피고에게 ‘관련비용을 급여지급 후 별도 정산하겠다’고 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2022. 6. 20. 이 사건 화물차의 수리가 완료될 예정이고 총 발생된 비용이 1,789,500원이라고 알리자, 이에 대하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용상환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제가 저거를 바로 낼 돈이 없어서요.”, “죄송하지만 수입이 확실해지고 확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달 정도만 기다려주세요.”라고 답변하였으며, 원고가 2022. 7. 29. 피고에게 ‘피고의 전방주시태만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서 수리비용 등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보험처리를 함으로써 문제가 해소되었고, 이 사건 근로계약 제11, 12조에 의하여 면책된다.’고 주장하였을 뿐이다(갑 12~14호증).

6)

피고는 F 홈페이지 1:1 문의 담당자에 대한 문답(을 1호증 참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화물차에서 베이퍼록(Vapor lock) 현상이 발생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위 답변은 위 홈페이지의 담당자가 피고가 가정한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추정하여 기재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받아 직접 분석한 내용이 아니고, 위 베이퍼록 현상도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자주 밟거나 과도하게 오래 밟아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

피고의 책임제한 항변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화물차가 손상되는 경우,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차량손해담보에 의하여 이를 수리하고, 피고는 위 처리과정에서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뿐, 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로 책임제한을 주장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이와 달리 위 조항은 이 사건 화물차의 보험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의 한도를 고지한 것에 불과하고, 미래에 발생할 모든 손해액을 한정하는 문구가 아니라거나, 위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근로계약 제9조는 “업무용 차량, 업무용 핸드폰, 유류비, 통행료는 사업주가 지급하며,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을 금하며, 사용 확인 시 관련 규정에 의하여 퇴사처리하며, 피해발생에 대한 보상의 의무를 진다”고 하여 피고가 이 사건 화물차를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다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는 제한 없이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피고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로계약 제11조에서 “업무 중 발생된 사고는 보험처리 하며, 자기부담금을 근로자가 부담한다. (최대 50만 원)”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 보험처리 이후에도 남은 손해가 있는 경우를 가정하여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유보하는 조항이 없다.

나)

위와 같은 이 사건 근로계약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화물차를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그 손해 전부를 부담해야 하나, 업무의 용도로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최대 50만 원 외에 추가적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보험처리 이후에도 남는 손해를 부담해야 하는 내용으로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근로계약 제12조는 “1년 내에 50% 이상 과실 사고, 단독사고를 포함 3회 이상 발생 시 업무가 정지되고, 근로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부제소 합의.”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고로 인한 피해의 경중이나 평소의 소행, 징계사유 발생 이후의 정황 등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근로자의 제소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사용자인 원고에게 극히 유리한 조항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위와 같은 조항을 두어 피고의 근로계약상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에 대처하는 한편, 자동차에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손해의 대부분을 전보받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그 나머지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라)

근로기준법 제19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은 취지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바로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약정을 미리 함으로써,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로계약 제11조는 근로계약을 이행하던 중에 사용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약정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약정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자기부담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3.부터<1>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2. 1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와 같이 원고가 구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일부를 인용하고 있고, 설령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원고가 선택적으로 구하고 있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 제11조의 책임제한 조항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적용되므로,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금액이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원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순한(재판장) 조정민 조현준

각주1) 원고는 2023. 3. 29.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10. 2.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였으나, 제1심은 2023. 4. 3.부터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거나 부대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1심이 인정한 지연손해금 기산일(2023. 4. 3.)을 그대로 따른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