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 15. 선고 2023나8174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5.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천시 C 소재 ‘D 택지개발사업지구 2차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그 무렵 피고의 대표이사 E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자(사내이사)인 G과 구두로 하도급대금을 도급금액의 69%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F에게 하도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G의 지시에 따라 2017. 6. 12.부터 2020. 3. 31.까지 월 4,0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위 근무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었고, 피고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월급이 이체되었다.

라.

피고는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매월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근로소득세액에 관한 2019년도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2,005,790원(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마.

한편 피고와 F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원고는 2020. 5. 2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피고의 대표이사 E을 상대로 임금, 퇴직금 및 2019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22,206,3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특별사법경찰관은 2020. 7. 13. ‘F가 원고를 고용한 것이므로 E을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처리하였다.

바.

원고는 2020. 6. 12. H로부터 임금 및 경비 5,968,120원, 2020. 12. 15. 퇴직금 15,065,000원을 각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로서 이 사건 환급금 2,005,79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F의 근로자이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1)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 등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제1항),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제2항).

그리고 소득세법 제1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를 연말정산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2)

한편, 원천징수 세제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그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환급청구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제1항 기재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도 귀속 근로소득을 지급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127조에서 정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데(국세 부담 문제와 근로 보수 지급 문제는 별개이므로, 실제 사용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치할 필요는 없다<1>), 원고의 2019년도 귀속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이 사건 환급금 2,005,790원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소득세법 제137조 및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환급금 상당액 2,005,7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F의 원고에 대한 환급금 일부 정산

피고는, 원고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당시 ‘① 미지급 임금, ② 퇴직금, ③ 2019년도 귀속 환급금 합계 22,206,350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는 20,200,560원(= 원고의 진정금액 합계 22,206,350원 - 2019년도 귀속 환급금 2,005,790원)이고, 원고가 위 진정사건 내사종결 처리 후 F의 H로부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 계 21,033,12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고 있는 근로소득세 환급금 2,005,790원 중 초과지급 받은 832,560원(= 21,033,120원 – 20,200,560원)은 F로부터 정산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근로소득세 환급금이 아닌 ‘임금 및 경비와 퇴직금’ 명목으로 21,033,1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에게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고에 대한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환급금 정산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F가 원고에게 임금 및 경비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초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F 사이의 반환이 문제될 뿐 F가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2019년도 근로소득세 환급금을 정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해제조건부 약정

피고는, 피고와 F는 사후에 F가 피고에게 원고의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등을 정산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징수 및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는데, F가 피고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약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2019년도 근로소득세 환급금 정산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F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해제조건부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피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득세법상 피고의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지위 및 이에 기초한 이 사건 환급금 반환의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제1 예비적 상계항변

피고는, 원고가 F의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F 대신 피고 소속으로 등록된 원고의 근로소득세를 대신 납부하였는데, 근로소득세는 근로자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을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위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환급금 청구권을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소득세법 제127조에서 정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지위에서 소득세 관계법령에 따라 원고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 세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라.

제2 예비적 상계항변

피고는, 원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2019. 3. 25. 2,249,940원을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급받았으므로 위 2,249,94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환급금 청구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3. 25. 원고에게 2,249,94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금원의 지급 명목, 경위 등에 관하여 피고의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가 위 2,249,94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상계항변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순한(재판장) 조정민 조현준

각주1) 같은 취지의 판결로는 의정부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3나203062 판결(대법원 2024. 6. 13. 자 2024다221363 심리불속행 판결로 확정)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