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법무법인 B은 원고에게 1,062,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3.부터 2024. 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은 원고에게 49,111,48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3.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법무법인 B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법무법인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20%은 원고 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제1의 가 ·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심판 범위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있어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를 달리하여 두 청구 중 어느 한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면 다른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부정됨으로써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는 없는 관계에 있는 경우나, 당사자들 사이의 사실관계 여하에 의하여 또는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택일적 사실인정에 의하여 어느 일방의 법률효과를 긍정하거나 부정하고 이로써 다른 일방의 법률효과를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반대의 결과가 되는 경우로서, 두 청구들 사이에서 한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6. 26.자 2007마515 결정).
살피건대,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법무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고만 한다)에게 고용되었음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고, 예비적으로 피고 C에게 고용되었음을 전제로 같은 금액의 돈을 청구하고 있다. 이처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피고들 중 누가 원고의 사용자인지에 따라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주관적 · 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제1심법원은 주위적 피고인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피고인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 C이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쌍방 항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 예비적 청구 모두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해당한다.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에서의 원고와 피고들의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또는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8면 2째 줄 아래에 다음 부분을 추가한다.
『8) 원고는 피고 C의 전속 사무장으로서 피고 C으로부터만 사건 수임 및 서면 초안 작성 등 업무에 관하여 지휘 · 감독을 받았고 피고 C으로부터 임금을 받았으므로 원고 스스로도 피고 C을 사용자로 인식한 점, 원고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원고에게 급여를 실질적으로 지급한 자는 피고 C으로 피고 법인의 다른 구성원 변호사가 이에 관여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 C이 원고를 고용한 것은 피고 법인의 대표자 지위에서 피고 법인 전체를 위하여 처리한 업무로 볼 수 없는 점, 실제로 원고가 다른 구성원 변호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 적이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사용자는 피고법인이 아닌 피고 C 개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법인이 제기한 가압류 이의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22라60469호)에서 채무자(사용자)가 피고 법인임을 전제로 피고 법인의 항고가 기각되었고, 위 결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사용자가 피고법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압류 단계에서는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있으면 족하고,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판단되는 것이므로, 가압류 이의사건에서 피고 법인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안소송에서 사용자 지위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피고 법인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58조에 따라 상법의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기는 하나, 원고가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 및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피고 법인의 업무 방식 ·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위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만을 근거로 원고가 피고 법인의 근로자였다고 볼 수는 없다.』
제1심판결 제8면 '라. 1) 나)' 문단 전체를 삭제하고, 제10면 '4. 결론' 위에 다음 부분을 추가한다.
『마. 근로소득세 환급금 청구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 제137조, 동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연말정산하여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근로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한편 갑제3호증의 1 기재에 따르면 원고에 대한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2020년도 연말정산 환급금 1,062,540원(= 소득세 965,960원 + 지방소득세 96,580원)이 발생한 사실, 원천징수의무자는 주위적 피고인 피고 법인인 사실(국세 부담 문제와 근로 보수 지급 문제는 별개이므로 실제 사용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치할 필요는 없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자로서 2020년도 연말정산 환급금 1,062,5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제10면 1째 줄부터 5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111,481원(=20,338,709원 + 28,772,77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4. 3.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1,062,540원 및 이에 대하여 2월분 근로소득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4. 3.부터 피고 법인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4. 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환급금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이율을 적용하여 청구하였으나, 위 환급금은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피고 법인 및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 일부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 인정 범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하여(피고 C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창국(재판장) 윤이환 김인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