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3나8351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7,669,202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26.부터 2024. 11. 22.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20. 10. 22.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로부터 2021. 3. 1. 자로 피고 운영의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제5조는 ‘양수인(C)이 본 학원의 인수 후 직원의 퇴직금 문제가 발생 시 양도인(피고)은 본인이 고용한 기간만큼의 퇴직금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후 원고는 2021. 2. 18. 발기인을 C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같은 날 C은 원고가 발행한 주식 70,000주을 모두 인수하였다.

다.

E는 2016. 8. 1.부터 2021. 10. 31.까지 이 사건 학원의 강사로 근무하였는데,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원고의 대표자를 진정하였다가 2022. 9. 1.경 원고로부터 퇴직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받고 진정을 취하하였다.

라.

위 20,000,000원 외에도, E는 2019. 8. 31. D학원의 당시 대표였던 F으로부터 2019. 8. 31.까지의 퇴직금으로 6,051,780원을, 2021. 3. 10. 위 학원을 당시 운영하던 피고로부터 2021. 2. 28.까지의 퇴직금으로 5,245,2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상 양수인의 지위 및 그에 따른 권리 일체를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5조에 따라 원고에게 E에 대한 퇴직금 지급액 중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인 15,020,1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가사 원고와 C의 2자 합의만으로 계약인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서 제5조에 따라 발생하는 피고에 대한 정산금 채권을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 특정하여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E에 대한 퇴직금 지급액 중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인 15,020,1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계약당사자로서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이전 외에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계약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게 되고, 계약인수 후에는 양도인의 면책을 유보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류당사자와 양도인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도 소멸하지만, 이러한 계약인수는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잔류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삼면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며 관계당사자 3인 중 2인의 합의가 선행된 경우에는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C 및 피고 3자 사이에 C의 이 사건 계약상 양수인의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원고와 C 사이의 위와 같은 합의에 피고가 동의 내지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서 제5조에 따른 정산금 채권 양도의 효력

1)

채권양도에 있어 사회통념상 양도 목적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다2162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2024. 8. 16.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학원에 고용되었던 E의 퇴직금과 관련된 정산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한 사실, 원고가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뜻이 담긴 2024. 8. 23. 자 준비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하여 위 준비서면이 2024. 8. 2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양도된 C의 피고에 대한 정산금 채권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고용이 승계된 이 사건 학원의 피용자인 E가 퇴직하는 경우 그에 따른 퇴직금 중 피고가 고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계약서 제5조에 따라 피고가 C에 대하여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이를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고,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결국 위 채권양도에 의하여, C의 위 정산금 채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계약서 제5조에 따른 정산금 채권의 범위

1)

이 사건 계약서 제5조의 해석

원고는 E의 총 근로기간(1918일)에 대하여 2021. 10. 31. 퇴직 당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총 30,171,060원<2>으로 산정하여 합의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한 것인데, 이 사건 계약서 제5조에 따라 위 30,171,060원 중 원고에서의 근무기간인 245일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3,853,968원<3>을 제외한 나머지 26,317,092원은 전액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26,317,092원에서 F과 피고가 이미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는 6,051,780원과 5,245,2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5,020,112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갑 제9,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학원을 양수하고 8개월 후 퇴직하기까지 E의 월 급여는 3,603,410원에서 5,000,000원으로 대폭 인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학원이 양도된 후 피용자의 근로조건 변경은 전적으로 원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데, 피용자가 실제 퇴직할 당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액 그대로 피고에 대하여 고용기간에 비례한 책임을 부담시킨다면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할 수 없는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인바, 이 사건 계약 당시 C과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방식의 퇴직금 정산을 의도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이 사건 계약서 제5조의 문언에, 앞서 인정한, 피고가 2021. 2. 28.까지의 퇴직금으로 E에게 5,245,200원을 지급하였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위 제5조의 내용은 양도기준일인 2021. 2. 28.을 기준으로 정당하게 산정한, 이 사건 학원의 피용자들의 퇴직금 상당액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2021. 2. 28.을 기준으로 산정한 E의 퇴직금

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는 퇴직 전 2020. 12. 1.부터 2021. 2. 28.까지 3개월(90일) 동안 원고로부터 임금 합계 10,810,230원을 지급받았고, 이를 기준으로 E의 평균임금<4>을 계산하면 120,113원(원 미만 버림)이다.

나)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그리고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E가 이 사건 학원에서 1일 8시간씩 1주에 5일 동안 근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E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48시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인 40시간(= 1일 8시간 × 1주에 5일)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수인 8시간]이며, 이에 1년 동안 평균 주의 수인 52.14주(= 365일 ÷ 7일, 소수점 두자리 미만 버림)를 곱한 후 12로 나누면 월의 통상 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209시간(소수점 미만 반올림)이 된다.

이에 따라 E의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137,929원[= (3,603,410원 ÷ 209시간) × 8시간,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다)

E의 2021. 2. 28. 이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 120,113원이 1일 통상임금 137,929원보다 적으므로, 위 통상임금액 137,929원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21. 2. 28.까지 E의 계속근로기간은 1,673일<5>이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E의 퇴직금은 18,966,182원[= 137,929원 × 30일 × (1,673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E의 퇴직금 중 위 18,966,182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3)

구체적인 정산금 채권의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가 2021. 2. 28.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합계 11,296,980원(= 2019. 8. 31. 자 6,051,780원 + 2021. 3. 10. 자 5,245,200원)을 이미 지급받았으므로, 결국 피고는 나머지 퇴직금 상당액 7,669,202원(= 18,966,182원 – 11,296,980원)을 추가로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E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단절되었다가 다시 원고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는 2021. 2. 28.경 E의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서 그 정산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학원의 영업재산뿐만 아니라 인적 조직까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양도하는 것을 계약 내용으로 하는 영업양수도계약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약서 제5조 역시 이 사건 학원의 피용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학원에서의 E의 근무 형태가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2021. 3. 10. E에게 2021. 2. 28.까지의 퇴직금 명목으로 5,245,200원이 지급되었으나 당시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었는지에 관한 피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7,669,20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산금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한 다음 날인 2024. 8.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된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세리(재판장) 허서윤 여인지

각주1)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등에 ‘구상금’이라 기재하고 있으나, E에 대한 퇴직금지급채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는 원고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계약에 기한 정산금을 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각주2) 5,0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30일 × 1918일/365일, 십 원 미만 버림

각주3) 5,0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30일 × 245일/365일, 원 미만 버림

각주4)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각주5) 2016. 8. 1.부터 2021. 2. 28.까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