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0. 2. 선고 2023나9138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인력공급을 요청받고 피고의 용인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현장에 근로자들을 보냈으며, 피고를 대위하여 위 근로자들의 임금 25,785,0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14,913,86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위변제금 10,871,1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2호증, 을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인력사무소’라는 상호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인 사실, 피고는 2020. 3. 30.경 용인시 처인구가 실시하는 ‘용인도시계획 고속도로 D, E호 개설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사실, 피고의 현장소장 F이 원고에게 위 공사에 대한 인력공급을 요청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인력을 소개, 공급하였고, 피고는 2020. 10. 19.부터 2022. 6. 30.까지 원고 또는 원고의 배우자 G 명의의 계좌로 위 인력의 임금으로 합계 14,913,860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소개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피고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임금 합계액이 25,785,000원이라거나(이 부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정한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상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630 판결 참조), 원고가 위 근로자들에게 현금으로 14,913,860원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채무를 대위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순한(재판장) 조정민 조현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