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3. 20. 선고 2023나95441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B,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12.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0,000,000원을 20,0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52,204,120원을 162,204,120원으로 각 경정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5행의 ‘합계 3,000만 원’을 ‘각 1,0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으로 고치고, 제6쪽 제6행의 ‘2) 구체적인 판단’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피고가 H과 I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부분에 관하여

1)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에서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H과 I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는 K이 아니라 E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H과 I은 2021. 1. 1. E과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 점(원고는 근로계약서에 H과 I의 날인이나 서명은 없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여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기재된 작성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고, E과 I이 원고의 임의경매개시결정 신청 전인 2022. 5. 17. 이미 급여와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E과의 근로계약서를 함께 제출했던 점에 비추어, H은 E의 동생이고 I은 H과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E과의 근로계약 체결 의사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② H과 I에 대한 체불 내역 확인서와 간이진술서를 직접 작성한 자가 E인 점, ③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이 발급한 공문서인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상(을 제3호증) 체불사업주는 실제대표자와 명의대표자가 모두 E인 점, ④ G농장 생산직 이사 M은 K이 20214년 사고로 뇌를 다쳐 거동이 불편하게 된 이후로 G농장 운영 관련 업무는 주로 E과 상의한 점, ⑤ H과 I이 S 뿐만 아니라 이천 G농장에서 근무하기도 했으나, 이는 근로계약서 제2조 제1항에 근거하여 근무장소는 E이 지정할 수 있는 것이라서 H과 I을 실제로 지휘․ 감독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자는 E으로 보아야 하는 점

2)

따라서, H과 I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는 E을 대신하여 H과 I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 일부로 각 10,000,000원씩을 지급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위 20,000,000원에 대하여는 E 소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가 L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L에 대한 관계에서도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E이 실제 사용자이고, 피고가 E을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한 것이라서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8, 11, 12호증, 을 제4,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H, I과는 달리 L와는 E과의 근로계약서가 없는 점,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을 제4호증)상의 체불사업주가 실제대표자는 E이지만, 명의대표자는 K이고, K은 E과 상호는 같지만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점, 주식회사 T 신청에 의하여 별도로 2023. 1. 25. K 소유 이천시 U 목장용지 4,406㎡ 등에 관하여도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마쳐진 점, L가 2022. 7. 1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E에 대한 진정을 취하한다는 진정취하서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당초 2022. 5. 28. 중부지방고용 노동청 성남지청에 제출했던 진정서와 임금체불에 관한 사실확인서에는 피신고인을 K으로 기재했던 점, L의 임금체불 관련 건에 대하여는 K이 본인으로서 E을 대리인으로 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으므로, E이 그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L에 대하여 2022. 6. 14.과 같은 해 7. 14. 8,800,000원과 16,594,789원의 체불내역 있다고 진술한 것은 자신의 임금지급의무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남편 K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L에 대한 관계에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는 K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0,000,000원을 20,0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52,204,120원을 162,204,120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남천(재판장) 노서영 박미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