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3. 11. 선고 2023노233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근로자가 30명, 임금 등 미지급액 합계액이 115,878,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C㈜로부터 7억 원이 넘는 계약상의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피해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하거나 피해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재판에 계속하여 불출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별양형인자인 악의적인 미지급을 가중요소로 삼고, 동종경합 합산결과 유형 2단계 상승하여 형량 하한 1/2을 감경하면 7개월 ~ 2년 6월이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