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8. 27. 선고 2023노248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공소를 기각하고, 근로자 F, G, H, I, J,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만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주식회사 S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방수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방수공사’라 한다)을 피고인에게 하도급주어 시공하게 하였다는 주식회사 L 대표이사 M의 진술 및 M과 피고인 사이의 계약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방수공사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그러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F, G, H, I, J,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공소장 변경 –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관하여 기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그 공소사실 중 첫 번째 문단만 “피고인은 건설사업자면허 없이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인 M으로부터 춘천시 N 소재 ‘O아파트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에서 “피고인은 건설사업 자면허 없이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인 M으로부터 춘천시 N 소재 ‘O아파트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해당 부분 공사에 대해서 근로자들을 모집하고 그들의 일당 및 근로조건을 정하며 관련 작업을 지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용자(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인 주식회사 L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로 변경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의 주위적 공소사실(이하 ‘주위적 공소사실’이라고만 한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 다음 필요한 경우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법원은 뒤에서 보는 것처럼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과 달리 이를 유죄로 판단하므로, 위와 같은 공소장 변경은 직권파기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건설사업자면허 없이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인 M으로부터 춘천시 N 소재 ‘O아파트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부터 2021. 2. 5.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F의 2021년 2월 임금 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6 내지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1,7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20. 4. 15. 이 사건 방수공사 부분에 대하여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방수공사를 진행한 점, ② L은 2020. 5.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피고인에게 급여 2,400만 원, 상여금 100만 원을 지급한 점, ③ B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은 L의 이사 및 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을 관리, 감독하면서 방수작업을 하였다’, ‘이 사건 방수공사를 한 근로자들은 임금을 L로부터 지급받았다’, ‘현장에서 소장이라 불리는 피고인이 L에 임금을 청구하면 L로부터 임금을 받는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특히 M의 진술)만으로 사용자인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L로부터 이 사건 방수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방수공사 현장의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방수공사 현장의 사용자로서 공소사실과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자신이 L로부터 이 사건 방수공사를 구두로 하 도급받았으며 그 공사대금은 L이 도급받은 공사대금에서 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약정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는 L 대표이사 M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②

피고인은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이 사건 방수공사 현장에 투입하였고 근로자들의 일당도 직접 정하였다. 다만 근로자들의 노임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근로일수와 일당을 정리한 자료를 L에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L이 근로자들에게 직불 처리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인정하였으며, 근로자 B의 수사기관 진술과 M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③

이 사건 방수공사에서 자재비 및 식대 등 경비도 피고인의 부담으로 정산 처리되었는데, 이는 L이 작성한 정산내역서(증거기록 13쪽, 45쪽)와 피고인이 작성한 중간결산서(증거기록 13쪽, 54쪽)를 통해 확인된다.

④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방수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L에 이사로 입사하여 L의 이 사건 방수공사 현장대리인으로도 일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설명하듯이 L이 이 사건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가진 임직원이 필요했고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해당 자격증을 가진 피고인이 L에 입사하였던 것에 지나지 않아, 이로써 피고인과 L의 하도급관계가 해지되거나 종료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⑤

한편 이 사건 방수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L 소속의 근로자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들이 작성되었는데, 피고인이 등록한 사업자는 당시 세금 체납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L에게 고지하면서 이 사건 방수공사를 하도급받았던 점, 이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들의 서명만 되어 있고 L의 날인 등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 근로계약서들은 적법한 법적 외형을 갖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