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7. 23. 선고 2023노2919 판결

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2 원심은 공소사실 중 근로자 O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여기에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위 공소기각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제2 원심판결에 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6월, 제2 원심: 징역 3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제2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당심 병합)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