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피고인 A<1>: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 D: 징역 8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피고인 A, B: 징역 6개월 ∼ 2년 11개월 20일, 피고인 D: 징역 6개월 이상) 내에 있다. 원심은 피고인들의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피해 규모, 피해회복 여부(형사공탁 포함),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요소를 선택․적용하는데 잘못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 A, B는 원심에서 부인했던 일부 공소사실(2022고단5984)까지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피고인들(특히 피고인 B)은 항소심에서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D은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중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 A은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다. 항소심에서 피해자 I(2023고단738) 앞으로 피고인 A은 150만 원을, 피고인 D은 200만 원을 각 형사공탁하였다. 이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특수재물손괴죄, 특수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다시 검토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나 원심형의 양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