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2. 14. 선고 2023노488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와 B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에서 정한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 B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3. 7.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3. 7.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및 이를 반영한 퇴직금의 미지급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B의 근무형태에 대하여 '22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로, 휴게시간은 '주간 7시간, 야간 4시간'으로 정하고 있기는 하다.

②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B의 월정 임금액을 기본급 및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으로 하면서, 구체적인 임금 내역을 아래 표와 같이 정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B에 대한 통상임금은 하루 8시간 근무, 4시간 연장근로를 전제로 산정되었다.

③

피고인으로서는 B에게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전제로 산정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근거 있는 다툼이 있는 이상, 그 수당을 기초로 계산하는 퇴직금 역시 근거 있는 다툼이 있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고의로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나.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라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인 비교대상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액수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과 함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라 지급한 임금이최저임금액에 미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B는 격일로 12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B의 월 소정 근로시간은 156.42시간{= 12시간×3일×4.345주(365일/7일/12개월)}이고, 월 주휴시간은 34.76시간{= 8시간×4.345주(365일/7일/12개월)}으로 산정되므로, 비교대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191.18시간(= 156.42시간 + 34.76시간)이 된다.

②

피고인은 2020. 4. 14.부터 2021. 5. 15.까지의 기간 동안 B의 일 8시간 근무에 대하여 기본급 1,310,431원, 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737,117원 및 야간근로수당 245,706원을 월 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위 연장근로수당은 기본급으로 정한 시간당 임금의 1.5배, 야간근로수당은 기본급으로 정한 시간당 임금의 0.5배를 가산하여 산정되었다. 위와 같은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의 산정내역을 비교하면 연장근로수당 중 2/3에 해당하는 월 491,411원(= 737,117원×2/3)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 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한 임금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중 월 491,411원 역시 소정근로시간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에 해당하여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B의 비교대상임금은 1,801,842원(= 기본급 1,310,431원 + 연장근로수당 737,117원×2/3)으로 산정된다.

③

B의 비교대상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면 9,424원(= 비교대상임금 1,801,842원÷소정근로시간 191.18시간)이 되고, 위 비교대상임금이 2020년 최저임금(8,590원), 2021년 최저임금(8,720원)을 초과하는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