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2023노529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F, R, S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근로자 F, R, S은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자 F, R, S에 대한 공소사실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이 2023. 7. 19., 2023. 7. 26. 원심에 제출한 근로자 F, R, S의 인감증명서와 처벌불원서, 당심의 양형조사결과에서 확인되는 근로자 F, R, S의 진술에 의하면 근로자 F, R, S이 늦어도 2023. 7. 26. 무렵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 F, R, S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근로자 F, R, S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반의사불벌죄의 소추조건에 대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근로자 F, R, S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유죄로 인정된 원심 판시 나머지 근로기준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