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2023노580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C 주식회사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피고인 A, C 주식회사에 대하여)

피고인 C 주식회사의 화성공장 내 파견근로자 관련 문제는 10년 이상 지속되어 온 것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파견근로자 사용은 단발성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닌 장기간 지속된 회사의 경영 형태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회사 내 유관 조직들로부터 파견근로자 관련 소송 및 파업·농성에 관한 상황 등을 보고받았을 뿐 아니라, 파견근로자 468명이 2014. 9. 25.경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 해당 파견근로자들의 특별채용에 결정권자로 직접 관여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A는 당시 화성공장에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사정과 그러한 근로자 사용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불법적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는 적어도 화성공장장인 피고인 B과 암묵적인 공모 하에 사내협력업체들로부터 불법적으로 근로자를 파견 받아 화성공장을 운영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 C 주식회사 역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정이 없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양벌규정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중 피고인 A의 위반행위로 인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B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B)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 피고인 A 부분 및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이유무죄 부분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11.경부터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동차 생산 및 판매 등 업무를 총괄하면서 각 지역에 있는 자동차 생산공장의 사내협력업체와 자동차 생산공정의 일부 업무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도록 하는 형태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B은 2015. 6. 15.경부터 2018. 9. 16.경까지 화성시 E에 있는 C 주식회사의 F 화성공장장으로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생산공장에 있는 사내협력업체의 선정 및 종료 등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화성공장 내에 사내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를 제공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7. 21.경부터 2017. 8. 27.경까지 사이에 F 화성공장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G 대표 H으로부터 그 소속 근로자 72명을 파견받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인 차체조립 등 자동차 생산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1.경부터 2018. 9. 15.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16개 사내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그 소속 근로자들 총 860명을 파견받아 근로자파견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업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16개 사내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그 소속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근로자 파견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업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근무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각 업무위탁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사내협력업체들과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내협력업체들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회사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 A와 피고인 회사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2015년경 국내외 9곳의 생산공장을 보유하였고, 자본금 2조 1,393억 원에 매출액은 49조 5,214억 원에 이르렀다. 국내에는 22개 지역본부에 338개 직영 판매지점과 390개 대리점을, 해외에는 4개 권역본부에 18개 판매법인을 두고 있었고, 국내 직원만도 34,046명(2016. 3. 31. 기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고인 회사의 사업규모에 비추어 볼 때 대표이사인 A의 업무영역은 매우 광범위하여 직접 관여하는 부분은 피고인 회사의 경영상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국한되었고(실제로 피고인 A가 직접 관여한 업무는 글로벌 사업관리, 재경, 대외업무 등이었다), 나머지 업무는 업무전결규정에 따라 담당 임원이나 실무자에게 일임하였다.

2)

매년 피고인 회사의 각 공장별로 수십여 개의 사내협력업체와 사이에 업무위탁계약이 체결되는데 이는 반복적이고 정형적인 성질의 업무로 대표이사의 특별한 경영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 A는 U고등학교, V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1982년경 W에 입사하여 재무업무를 담당하였고, 2003년경부터 P 인도법인에서 근무하였으며, 2012년경부터 피고인 회사 재경본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4. 11.경부터 피고인 회사 공동대표이사로,2018. 1.경부터 단독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20. 3.경 퇴직하였다. 위와 같은 이력에서 보듯 피고인 A는 주로 재무전문가로서 경력을 쌓아왔다.

4)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주로 서울 서초구 X에 있는 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1년에 2~3회 정도 비정기적으로 화성공장을 방문하였으며, 본사 사무실에서 매월 1회 열리는 확대간부회의에서 화성공장장의 보고를 받았으나, 보고 내용은 주로 생산현황과 국내외 판매현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 A'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인 회사라는 것을 의미할 뿐 계약체결 행위자가 피고인 A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①

F 화성공장에서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화성공장 협력지원팀 소속 J이고, 사내협력업체 대표들 또한 피고인 회사에서 위탁계약 체결 등에 관여한 사람은 J이라고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인 회사의 도장은 화성공장 총무팀에 보관되어 있는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감으로 화성공장 업무담당자들은 필요시에 사용인감계에 서명·날인을 하고 사용인감을 사용하였다.

③

피고인 회사 및 화성공장의 업무전결규정에 의하면, 화성공장의 수급업체 선정및 업무위탁계약 체결, 도급비 정산 등의 업무는 화성공장 협력지원팀이 관할하고, 협력지원팀은 수급업체 선정 및 업무위탁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기존 사내협력업체와의 계약종료 및 신규업체 선정의 경우에는 사업부장인 화성공장장의 최종결재를 받아 처리하였다. 이와 같이 수급업체 선정 및 업무위탁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접 결재하거나 대표이사가 이를 보고받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 ·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인식과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나,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공소사실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어야만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고의를 가지고 그 실행에 관여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 회사의 경우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와 피고인 회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A와 피고인 회사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인 A의 대표이사 취임 전 사정

①

2005. 2.경 피고인 회사의 화성공장에 파견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고용안정 보장과 부당노동행위 금지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시작하였다. 이에 당시 중부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화성공장 내 7개 사내협력업체의 14개 공정근로자 42명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2005. 5.경 그 시정을 지시한 바 있다.

②

2006. 9.경 피고인 회사의 화성공장에서 노사가 불법파견 관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법파견으로 판정된 공정을 정규직 공정으로 전환할 경우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우선 채용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서에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접 서명하였다.<1>

③

2011. 7.경 화성공장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포함한 피고인 회사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피고인 회사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업무위탁계약이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④

관련 민사소송 제1심 계속 중 2012. 8. 27. 피고인 회사와 노동조합 및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불법파업 관련 특별교섭(이하 '특별교섭'이라고만 한다)이 처음 열렸고,<2> 이후 그러한 특별교섭을 통해 2014. 9. 17. '직접생산공정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점진적으로 축소 운영하며, 이들 근로자 중 360명을 2016년 말까지 특별채용하고 2017년 이후에는 일정비율 우대채용한다'는 내용에 합의하였다.<3>

⑤

2014. 9. 25. 관련 민사소송에서, 직접생산공정 뿐 아니라 간접생산공정에 종사하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불법파견임이 인정되어, 원고들이 사실상전부 승소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는 바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보고되었다.<4>

⑥

이와 같은 제1심 판결 선고 후 2014. 10. 15. 피고인 회사의 노사는 16차 특별교섭을 열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문제는 특별교섭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5>

나)

피고인 A의 대표이사 취임 후 사정

①

피고인 A는 2014. 11. 11.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그 취임직후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관련 민사소송의 제1심 판결에 관하여 보고받았다.<6>

②

피고인 회사와 노동조합은 2015. 5. 12.경 20차 특별교섭에서 직접생산공정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465명을 특별채용하기로 합의하였고, 2016. 10. 31.경 28차 특별교섭에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1,049명을 특별채용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합의된 특별채용의 이행 경과 등이 2017년까지 특별교섭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다.<7>

③

2015. 1.경 이후 특별교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노무지원사업부 안전협력지원실 협력기획팀 팀장 Y의 진술에 따르면, 특별교섭에 관련된 내용은 대표이사에게 보고되었다고 한다. 한편 피고인 회사의 업무전결규정상 특별채용은 대표이사의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다.<8> 피고인 A도 위와 같은 특별채용은 자신을 포함한 경영진에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④

2015. 6.경 피고인 회사의 화성공장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국가인권위원

회 옥상에 올라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농성을 시작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해당 농성이 장기화되면서 다수의 언론에서 피고인 회사의 불법파견 문제를 보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경찰조사에서, 당시 그 농성은 이슈가 되었기에 잘 알고 있었으며 본사 차원에서 이에 대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⑤

피고인 A는 검찰조사에서, 화성공장에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상당 부분 근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며,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생산중단 등 파업을 하면 본사 생산기획팀에서 매일 일보로 생산이 중단된 공장과 그 중단 사유를 보고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9>

⑥

2017. 2. 10. 관련 민사소송에서 제1심 판단을 유지하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피고인 회사의 법무실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⑦

피고인 회사의 업무전결규정상 화성공장 내 사내협력업체의 선정 · 변경은 화성공장장인 피고인 B의 전결사항에 속하지만, 이에 대하여는 경영지원본부장 및 노무지원본부장의 협조 결재를 통해 본사 차원의 승인을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 회사의 인 사정책과 관련된 사항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화성공장에서 2017. 1.17.경 사내협력업체 변경 계획에 관하여 위와 같은 협조 결재를 받은 계획안을 보면, 신규업체 선정사유로 '회사 인사정책 부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10>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사내협력업체의 선정 · 변경이 화성공장장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 B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A가 1년에 2~3번 정도 화성공장을 방문하였는데 이때 사내협력업체 변경 등 계약사항에 대하여 1~2번 정도 보고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11>

다)

불법 근로자파견에 관한 피고인 A의 인식 및 관여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기 오래 전부터 화성공장 내 생산공정에 종사하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존재하여 그 파견근로의 불법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것이 공론화되어 노사 특별교섭을 통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특별채용이 추진되었으며,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도 이에 관여하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 A의 대표이사 취임을 앞두고는 관련 민사소송 제1심 판결에서 그 파견근로의 불법성이 인정되었다.

②

피고인 A는 대표이사 취임 직후 관련 민사소송 제1심 판결의 내용을 보고받음으로써, 위와 같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존재 및 그 파견근로의 불법성 문제를 인식하였다.

③

피고인 A의 취임 이후에도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특별채용에 관한 노사특별교섭이 계속 열려, 2015. 5.경과 2016. 10.경 특별채용에 관한 합의가 두 차례 이루어졌는데, 피고인 A는 그러한 특별교섭의 내용을 보고받았고 특별교섭을 통해 합의된 특별채용을 전결권자로서 승인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구체적 현황을 파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④

2017. 2.경 관련 민사소송에서 제1심 판결의 판단을 유지하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피고인 A는 그 판결 내용을 보고받음으로써 위와 같은 파견근로의 불법

성에 관하여 보다 명확한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⑤

또한 피고인 A는 화성공장 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인해 생산이 중단되면 이를 보고받았으며, 화성공장 방문 시 사내협력업체 변경 등에 관하여 보고를 받기도 하였다.

⑥

그렇다면, 피고인 A는 업무위탁계약을 통해 화성공장 내 생산공정에 종사하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상당한 규모로 존재한다는 사정과 그 근로자파견 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파견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정을 분명하게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중 일부를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하였을 뿐 위와 같은 근로자파견 관계는 계속 유지하였다.

비록 화성공장 내 사내협력업체의 선정· 변경이 화성공장장의 전결사항에 속하긴 하였으나, 그 전결권은 피고인 회사의 인사 · 조직에 관한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가진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지나지 않아,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관한 경영정책을 바꾸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이 사내협력업체의 선정 · 변경을 통해 계속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위임한 권한을 통해 그러한 사용행위를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의 암묵적인 의사 결합을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 B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원심판결의 양형의 이유와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 B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의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사정들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 A, C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12>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A, C 주식회사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