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7. 16. 선고 2023노615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이 사건에서는 공소사실 기재 2명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되지 않았고, 그 의사 또한 임금 지급, 고용변동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처벌불원의사로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확정적인 처벌불원의사가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천시 B 일원에 위치한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농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농장에서 2021. 03. 30.부터 2022. 06. 24.까지 근로한 D, E(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의 2022. 6. 임금 각 1,5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22. 7. 27. 직접 서명한 진정취하서(이하 ‘이 사건 진정취하서’라 한다)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반의사불벌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당심의 판단

이 사건 진정취하서 1면에는 원심이 인정하였듯이 “취하사유: 고용주와의 원만한 합의(고용변동 조건)”, “처벌 희망 여부: 원치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같은 취하서 2면에는 “귀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철회할 생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음을 아울러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진정취하서 작성 당시까지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2022. 6.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상황이었던 사실(증거기록 47쪽), ② 피고인은 위 진정취하서 작성 후 2022. 9.경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합계 30만 원 정도만 지급하였고, 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22. 9.경 또는 10.경 피고인을 임금 미지급 등에 의한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소한 사실, ③ 위 고소 후 이루어진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진정취하서는 피고인이 돈을 주겠다고 해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10쪽)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진정취하서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확정적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의사 또한 ‘미지급 임금을 다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조건부 처벌불원의사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관련 법리(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진정취하서의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공소기각 사유인 ‘처벌불원의사 또는 처벌의사의 철회’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처벌불원의사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66조는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을 원심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 환송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우정(재판장) 유재광 김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