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9. 30. 선고 2023노7565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고용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데, 피고인의 행위는 위 제도를 악용하여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한정된 국가 자원의 적절한 분배를 저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액이 110,431,820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1>하였고, 부정수급으로 인한 징수금을 모두 분할 납부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며,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병수(재판장) 전보경 한정원

각주1)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처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에 부정수급 내역을 자진신고하거나 성남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팀에 자진출석하여 부정수급 사실을 진술한 것을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로 평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자수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자수감경을 임의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 양형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