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3. 11. 선고 2023노793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근로자가 14명, 미지급 임금 합계액이 32,906,272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해 근로자 14명 중 9명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피해근로자 5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다만,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였다거나 피해근로자들에게 직접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