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 D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형(피고인 C, D: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피고인 주식회사 E: 벌금 1,500만 원)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재해 발생의 중대성, E 측의 미합의와 원심 공동피고인인 B 주식회사 측의 합의, 피고인 C의 안전조치 위반 정도, 피고인 D의 중대재해 원인조사 방해 경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요소를 선택․적용하는데 잘못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이 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 및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피고인 C: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피고인 D: 징역 4개월 이상) 다시 검토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형의 양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