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합계액이 2억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을 모두 지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 근로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