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6. 27. 선고 2024가단50013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198,300원 및 그중 40,047,057원에 대하여 2023.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병원 D센터의 센터장이자 E대학교 교수로서, 임상역학과 관련된 연구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면서 약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5. 6. 7. 원고와 기간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부터 위 D센터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2. 13. '질병관리본부 학술연구용역사업과제가 종료되어 계약만료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그와 비슷한 무렵 '기존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퇴직금과 관련한 일체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퇴직금 정산 및 지급확인서(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5. 3. 1. 자로 원고와 '계약기간: 2021. 3. 1.부터 2022. 12. 21.까지 (프로젝트 기간), 임금: 월 3,828,681원(기본급 2,481,635원, 식대 100,000원, 시간외수당 20시간 247,046원, F연구소 위탁업무 1,000,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계속하여 위 D센터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마.

원고는 2023. 4. 28. 피고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29. 사직서가 수리되어 퇴직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직서 제출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2015. 3. 1.을 기준으로 원고의 퇴직금을 29,283,047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였고, 이후 근로감독관의 사정 지시에 따라 2023. 10. 4. 추가로 4,329,887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에 따른 사직의사표시는 피고가 알고 있는 비진의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2005. 6. 7.부터 2023. 4. 29.까지 고용관계의 단절없이 계속 피고에서 근무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정산합의서에 따는 퇴직금 관련 합의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을 2005. 6. 7.부터 2023. 4. 29.까지로 통산한 퇴직금 73,659,991원과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 33,612,934원 사이의 차액40,047,057원과 지급 지체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법정이자를 붙여주어야 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사직서에 따라 원고는 2015. 2. 13. 자로 퇴직하였고, 그전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계약기간의 퇴직금을 매달 분할하여 월급과 함께 지급하는 방식으로 모두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정산합의서를 통해 원고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퇴직금에 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였다.

2)

나아가 원고는 2015. 2. 13. 자로 퇴직하여 그때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였으므로,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8년 무렵에 퇴직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3)

설령 2015. 2. 13. 전 퇴직금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매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퇴직금 상당액이 부당이득금으로서 공제 내지 상계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2015. 2. 13. 자 사직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가)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의 그 퇴직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 제출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의사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의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사직원 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578 판결 등 참조).

나)

근로자들이 일괄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할 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었고, 사용자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사직원을 수리하였다면 위 근로자들의 사직의사표시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2103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사실 및 갑 제2 내지 6, 8 내지 10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직서에 담긴 원고의 사직의사표시는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통정하여 허위로 한 경우로서 민법 제108조에 의해 무효이거나 적어도 상대방인 피고가 원고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로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에 의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경위에 대해 원고는 당시 피고가 다른 근로자로부터 퇴직금 미지급 관련 진정을 당하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고를 비롯한 위 D센터 소속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어쩔수 없이 형식적으로 위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사직서의 주된 내용은 '질병관리본부 학술연구용역사업과제가 종료되어 계약이 만료되어 사직한다'는 것인데, 위 사직서의 제출 전 · 후로 원고의 업무 내용이나 연구과제에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원고는 위 사직서 제출 이후 계속 질병관리본부 측과 업무상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점에서 질병관리본부 학술연구용역사업과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사직서 제출 후 다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피고의 업무 내용을 특정 연구용역이 아닌 '임상진료지침 관련 연구업무'로 포괄적으로 기재하였고, 이러한 사직사유는 원고의 개인적인 사정과는 무관한 피고 측 사정이라는 점에서 원고가 자발적으로 이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으며 피고 측이 연구용역사업과제 종료를 명분으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아가 ① 이 사건 사직서와 이 사건 정산합의서가 작성될 무렵 다른 근로자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근로감독관 진정사건이 계속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② 이 사건 사직서가 작성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퇴직금과 관련된 이 사건 정산합의서가 작성되었으며, ③ 당시 원고뿐만 아니라 G 등 다른 근로자 3명도 이 사건 사직서 등과 같은 내용의 사직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④ 실제 이 사건 사직서 및 이 사건 정산합의서 제출을 전 · 후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방식이 변경되었으며, ⑤ 퇴직금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 외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직서의 작성을 요구할 별다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직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일부 근로자들로부터 퇴직금 미지급 관련 진정을 당하자 원고를 비롯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관련 법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피고 측 요구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계속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인 2015. 2. 말경까지도 계속 기존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질병관리본부 유전체역학과 측과 업무 연락을 주고받은 바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2.분 급여를 지급할 당시 삭감 없이 종전과 같은 돈을 지급하였으며, 퇴직 후 원고에 대해 '2005. 6. 7.~2023. 4. 29.'로 재직기간이 기재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모두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점에 해당한다.

원고가 피고를 퇴직금 미지급을 사유로 진정한 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2015. 3. 1. 전까지 원고가 실제 출근을 하거나 업무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근태 자료, 회의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 있지 않고, 달력에 일정 기재나 이메일 발 · 수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근무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고용보험 가입 이력상 이 사건 사직서 전에도 4번의 계약기간 만료, 연구기간의 종료의 사유로 고용보험이 상실되었다가 다시 2~4개월의 공백 기간을 두고 재입사가 4회 반복되었던 점, 원고의 근로계약서상 프로젝트가 중단 또는 종료되는 경우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주된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계속 근무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을 제2호증의 10). 그러나 ①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 측에 보관 · 관리책임이 있는 회의록, 근태 자료 등 객관적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하여 이를 계속 근로 사실을 부인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한 점, ② 비록 이 사건 사직서 제출 전 원고는 퇴사와 재입사를 4회 반복하였고 그 사이의 2~4개월의 간격이 있기는 하지만, 원고가 퇴사처리된 후에도 계속하여 피고 측으로부터 단절 없이 임금을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등<1> 그 퇴사와 재입사가 단지 형식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고, 오히려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사직서가 종전과 같이 피고의 요구에 의해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교부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사정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나 그 내용만으로 앞선 인정을 뒤집기에 충분하지 않다.

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사직서의 작성 및 제출 경위, 이후에도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가 계속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직서에 원고의 진지한 사직의사표시가 담겨 있지 않고, 그러한 사정을 피고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소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직서의 제출에 따른 원고의 사직의사표시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그 무렵을 전후하여 고용관계의 단절 없이 피고에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측의 소멸시효 항변은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퇴직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2005. 6. 7.부터 원고가 퇴직한 2023. 4.29.까지이다.

나.

이 사건 정산합의서에 따른 퇴직금 청구권의 포기 및 소멸 여부 및 피고의 상계 또는 공제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90613, 29062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이 사건 사직서 제출 전 해당 계약기간 퇴직금을 분할하여 원고에게 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관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퇴직금 분할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아가 비록 이 사건 정산합의서를 통해 원고가 퇴직금 분할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퇴직금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사직서는 무효이어서 당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그 역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

한편 피고는 이러한 퇴직금 분할약정이 무효라면 기존에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19에 따르면, 이 사건 사직서 제출 후 원고의 월 급여가 종전보다 약 30만 원 줄어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위 사실만으로 위 사직서 제출 전 원고에게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돈이 지급되었다거나 그 액수가 특정된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에서 종전 원고에게 지급된 퇴직금 명목으로 별도 지급되었던 돈은 공제 · 정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액수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주장 · 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만일 피고의 주장이 그 퇴직금 명목의 돈이 원고의 해당 계약기간 월 급여를 12분의 1로 분할한 금액 상당액이라고 것이라면, 이는 그 자체로 퇴직금 명목의 돈이 임금과 구별되어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직서 제출 전 원고에게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국, 이 사건 사직서 제출 전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이 분할되어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정산합의서는 무효이며, 원고가 퇴직금 명목의 돈을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반하는 피고의 주장이나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공제 · 상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소결론

1)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2005. 6. 7.부터 2023. 4. 29.까지'로 통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고의 퇴직일 기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3,987,203원[계산식: 3개월 총임금 11,828,703원÷89일×30일]으로서 통상임금인 4,112,882원[계산식: 3,581,635원(기본급 2,481,635원+식대 100,000원+위탁업무 1,000,000원)÷209시간×8시간×30일]보다 적으므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이를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면, 73,648,758원[계산식: 통상임금 4,112,882원×근무일수 6,536일÷365일]이고, 원고는 그중 29,283,047원을 기한 내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44,365,711원[=73,648,758원-29,283,04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23. 4. 29.로부터 14일이 지난 2023. 5. 14.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앞서 든 기초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2023. 10. 4. 피고에게 추가 퇴직금 명목으로 4,329,887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법정변제 충당에 따라 그 날을 기준으로 발생한 지연손해금 3,466,828원[계산근거: 44,365,711원×0.2×(143일÷366일)]에 우선 충당되고, 남은 863,059원은 원금에 충당되어, 남은 원금은 43,502,652원(=44,365,711원-863,059원)이다.

4)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43,502,652원 중 원고가 구하는 43,198,300원<2> 및 그중 원고가 구하는 40,047,057원에 대하여 2023.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상술

각주1) 예를 들어 원고는 2012. 1. 1. 퇴사를 이유로 직장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였다가 2012. 4.1. 다시 그 자격을 취득하였으나(을 제2호증의 18), 원고는 2012. 1. 1.부터 3. 31.까지도 피고 측으로부터 임금을 단절 없이 수령하여 왔다(을 제2호증의 19).

각주2) 원고는 청구취지를 통해 40,047,05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2023. 10. 4. 기준 원고가 구하는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총액은 43,198,300원[=원금 40,047,057원+지연손해금 3,151,243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