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6,017,672원 및 이에 대한 2023. 12. 8.부터 2026. 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주택건설, 준설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에게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E시설 및 F센터 건립사업공사(이하 위 공사현장을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중 철근콘트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하였고, 원고는 C에 고용된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로서 피고가 C에 하도급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였다.
원고는 2023. 12. 8.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안전난간줄 등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철근 및 데크 설치작업을 하던 중 용접이 되지 않은 데크플레이트 끝 부분을 밟아 약 6m 높이에서 아래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로 인해외상성 췌장의 손상, 외상성 신장의 파열, 얼굴의 열린 상처, 비장의 손상, 외상성 쇼크, 외상성 파종성 혈관내 응고(탈피브린증후군), 복강내 출혈, 뇌손상 NOS, 경막외출혈, 외상성공기머리증, 안와 바닥의 골절, 안와의 골절 NOS, 전신염증반응증후군, 전두, 광대뼈, 상악의 복합 골절,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다발성 타박성 NOS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급여로 2023. 12. 8.부터 2024. 2. 29.까지의 휴업급여로 10,603,25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진다.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에 고용된 근로자이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의 지시·감독을 받은바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관련 법리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민법 제757조),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 또는 그 피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31486 판결 등).
한편,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 갑 제11호증의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를 고용한 C은 철근콘크리트업체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와 철골공사를 계약한 업체는 ㈜H이었으나 ㈜H이 이 사건 공사에 용역 인원을 투입하지 못하여 피고가 C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아 C 소속 근로자인 원고 등을 투입하여 철근 및 데크 설치공사를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위 철근 및 데크 설치공사는 C이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소속 직원들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공정을 지시하는 등 이 사건 공사 운영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피고 소속 직원들을 두고 수급인인 소외 C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추락 등의 위험이 상존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 등 근로자들을 피고의 업무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도록 한 이상 원고 등 근로자들의 위 현장 내에서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안전난간줄 등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철근 및 데크 설치작업을 하던 중 용접이 되지 않은 데크플레이트 끝 부분을 원고가 밟아 밑으로 추락함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I과 함께 이 사건 공사의 원사업자로서 C과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의 원사업자의 지분은 피고가 51%, 주식회사 I이 49%이므로 일방 당사자인 원고만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I의 원고에 대한 사용자책임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 전액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앞서 든 증거,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 전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예방운동을 시행하였음에도 원고는 비자가 만료된 불법체류자라서 피고 몰래 안전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원고로서도 이동로를 면밀히 살피면서 안전하게 이동하였어야 함에도 위 주의를 다 하지 아니하여 추락을 피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그러한 잘못이 손해 발생의 원인으로 경합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기로 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9, 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 K생 남자, 사고 당시 38세 6개월 15일
소득
2023. 12. 8.부터 2026. 12. 7.까지 : 국내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2026. 12. 8.부터 2047. 5. 22.까지 : 베트남 2024년 남성 임금근로자 평균임금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실제 얻고 있던 수입 또는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대개는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은 입국목적과 경위, 사고 시점에서의 본인의 의사, 체류자격의 유무 및 내용, 체류기간, 체류기간 연장의 실적 내지 개연성, 취업의 현황 등의 사실적 내지 규범적 제 요소를 고려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비록 당해 외국인이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외국인의 취업활동 자체가 공서양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사법상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 참조).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5. 16. 취업이 불가능한 단기방문(c-3-91) 비자를 받아 국내로 입국하여 비자가 만료되어 불법체류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26. 12. 7.까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소득은 국내 취업가능기간인 2026. 12. 7.까지는 국내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고, 그 이후부터 베트남에서의 가동기간인 만 62세가 되는 2047. 5. 22.까지는 베트남 2024년 남성 임금근로자 평균임금인 월 8,700,000VND을 기준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5. 12. 16. 당시 환율인 0.05579원을 적용하여 월 485,373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산정한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
비장절제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복부항목 IV-A를 적용, 노동능력상실률 15%○ 좌측신장 상실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I-B mild를 적용, 노동능력상실률 44%○ 중복장해율 : 52.4%
노동능력상실률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12. 8.부터 입원기간인 2024. 1. 8.까지 : 100%
2024. 1. 9.부터 가동종료일인 2047. 5. 22.까지 : 52.4%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98,380,293원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의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급여는 손해배상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범위에서 공제대상이 되고, 휴업급여는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참조).2)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3. 12. 8.부터 2024. 2. 29.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로 수령한 10,603,250원을 해당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5,017,505원에서 공제하면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남지 않는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 비율 : 60%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 56,017,672원[= 보험급여 공제 후 일실수입 93,362,788원(= 98,380,293원 - 5,017,505원) × 0.6]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인정한다.
계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은 합계 66,017,672원(= 재산상 손해액 56,017,672원 + 위자료 10,000,000원)이 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66,017,67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12.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2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허정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