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3,518,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15,536,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23,518,580원, 원고 B에게 15,536,7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일인 2023. 6. 3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3. 7. 15.부터<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인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