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2. 11. 선고 2024가단531684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3,518,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15,536,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23,518,580원, 원고 B에게 15,536,7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일인 2023. 6. 3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3. 7. 15.부터<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인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