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4가단55655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85,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5.부터 2024. 5. 22.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의 대위에 대한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23. 4. 27.부터 2024. 1. 4.까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 합계 34,685,220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대지급금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지급금 34,685,22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지급금 최종 지급일 다음 날인 2024. 1. 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4. 5. 2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대지급금에 대하여 최종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대지급금 최종 지급일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가 지급한 대지급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비율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