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115,250원 및 이에 대한 2023.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2. 3. 10.부터 2023. 12.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원고에게 2023. 5.분부터 2023. 12. 15.까지의 임금 합계 59,856,989원 및 퇴직금 14,258,270원 합계 74,115,259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1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4,115,25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허정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