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9,298,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대지급금에 대하여 대지급금의 최종 지급일인 2024.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 등'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의미할 뿐(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 여기에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반드시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대지급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대위채권에 이행기의 정함이 있지는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이전에 피고에게 대위채권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대지급금의 최종 지급일인 2024. 4. 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의 송달일인 2025. 6. 12.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을 초과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소송비용은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른 제반 경과를 고려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판사 장성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