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45,600,000원 및 그 중 9,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7. 2.부터, 36,6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2. 15.부터,
원고 B에게 34,960,000원 및 그 중 6,9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7. 2.부터, 28,060,000원에 대하여는 2024. 2. 15.부터,
원고 C, 원고 D에게 각 35,512,000원 및 그 중 6,9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7. 2.부터, 28,612,000원에 대하여는 2024. 2. 15.부터,
원고 E에게 37,056,000원 및 그 중 7,2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7. 2.부터, 29,856,000원에 대하여는 2024. 2. 15.부터,
각 2025. 3. 2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건축 및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는 2022. 4. 30.경 인천 서구 G 지상 관광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을 2022. 4. 30.부터 같은 해 12. 31.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는데, 이후 2023. 4. 25.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공사시간이 2022. 4. 30.부터 2023. 10. 2.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형틀공정(이하 ‘이 사건 형틀공사’라고 함) 작업을 위해 2023. 1.경 형틀목공인 원고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는데, 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작일만 기재하였을 뿐 근로계약의 말일은 공란으로 두었다.
이 사건 하도급공사 현장에는 2023. 1.경까지 형틀목공팀이 2팀이 투입되었고 현장 사정에 따라 5~20명의 인원이 투입되었는데, 2023. 2.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는 원고들로 구성된 형틀목공팀만으로 평균 15명 가량이 투입되었고, 원고 A은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23. 6. 1.자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을 H로 교체하였는데, H는 그 직후 원고들에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요구하여 원고들로부터 일당과 근로계약기간이 공란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제공받았다.
H는 2023. 6. 28.경부터 원고 A과 이 사건 하도급공사 현장에 투입할 형틀목공인원과 임금 단가, 다른 팀의 투입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급기야 2023. 7. 1.에 원고 A에게 3명의 형틀목공만 츨근을 시키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원고 A은 이에 불응하며 팀원 15명을 모두 출근시켰는데, H는 원고들로 하여금 출력일지를 작성하지 못하게 하고,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다.
H는 2023. 7. 2. 원고 A에에 ‘내일 출근하면 업무방해로 신고한다’면서 원고들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 현장으로 출근하는 것을 막았고, 2023. 7. 4.에는 원고 A에게 원고들의 임금단가를 종전과 같이 지급할 수 없다면서 다른 목공팀원을 투입하고 원고들의 출근을 막았다.
원고들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및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하였는데(I, J, K), 위 위원회는 2023. 12. 14. 피고가 2023. 7. 1. 원고들이 현장에 출근하였음에도 출근부에 서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작업지시를 하지 않은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바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함 다음, ‘피고가 2023. 7. 1. 원고들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피고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들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금전보상금을 지급하되, 원고 A에게 3,660만 원, 원고 B에게 2,806만 원, 원고 C, 원고 D에게 각 28,612,000원, 원고 E에게 29,856,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정을 내렸다(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L), 위 위원회는 2024. 3. 18.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렸고, 그 판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자사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을 부당해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일인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을 부당해고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일용근로자에 불과하여 해고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부당해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 소속 현장소장인 H가 근로자들의 임금과 근무인원을 조정하려고 하였으나 관철되지 않자 2023. 7. 1. 원고들의 출근부에 서명하는 것을 제지하고 출근부에 서명을 못하게 한 행위는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는데(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가 그 과정에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 없으므로 이러한 해고는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작업지시를 불이행하거나 공사진행을 방해하는 등으로 근로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있으므로 위법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이미 확정된 행정심판절차에서 배척된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해고의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한 이상 해고사유의 존부에 관계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다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은 일용근로자에 불과하므로 해고가 존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많아 수행하던 공종의 종료일, 즉 형틀공사의 종료일을 종기로 하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들이 수행한 공종인 형틀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미지급 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일부터 초심판정일인 2023. 12. 14.까지 중간수입금 상당액을 공제한 피고의 미지급 임금은 원고 A에 대하여 3,660만 원, 원고 B에 대하여 2,806만 원, 원고 C, 원고 D에 대하여 각 28,612,000원, 원고 E에 대하여 29,856,000원임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위 각 돈을 미지급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해고예고 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 해고예고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1일당 임금으로 원고 M은 300,000원을, 원고 B, C, D는 각 230,000원을, 원고 E는 240,000원을 받기로 하였으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은 원고 M은 9,000,000원, 원고 B, C, D는 각 6,900,000원, 원고 E는 7,200,000원이 된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미지급 임금은 원고들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 보상명령신청에 따른 것인데, 미지급 임금의 최종 발생일이 2023. 12. 14.에 해당할 뿐 아니라 해당 초심판정에서 미지급 임금을 초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2024. 1. 15.)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급을 명하고 있으므로,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2024. 2. 15.로 봄이 상당하고,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이 사건 해고일 다음 날인 2023. 7. 2.로 봄이 상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으로 원고 M에게 45,600,000원(= 36,600,000원 + 9,000,000원), 원고 B에게 34,960,000원(= 38,060,000원 + 6,9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35,512,000원(= 28,612,000원 + 6,900,000원), 원고 E에게 37,056,000원(= 29,856,000원 + 7,200,000원) 및 그 중 미지급 임금에 대하는 2024. 2. 15.부터,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는 2023. 7.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3.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연운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