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19.부터 2024. 8.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000,0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지급한 대지급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비율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자인하는 2022. 10.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일인 2024. 8.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청구금액 중 일부만이 인정된 것은 피고가 항쟁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는 것 으로 본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요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