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3,099,842원 및 이에 대한 2024.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선정자 C에게 19,243,798원 및 이에 대한 2024.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선정자 D에게 22,897,655원 및 이에 대한 2024.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화성시 병점구 E건물, F호, G호에서 H학원이라는 상호로 장비운전 교육업을 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은 아래 표 근무기간 란 기재 기간 동안 H학원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은 위표 기재와 같고, 피고는 선정자 D으로부터 389,000원을 추가로 원천징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①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 합계 23,099,842원 및 이에 대한 원고(선정당사자) A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4.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선정자 C에게 미지급 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 합계 19,243,798원 및 이에 대한 선정자 C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4.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③ 선정자 D에게 미지급 임금, 미지급 퇴직금 및 추가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 합계 22,897,655원 및 이에 대한 선정자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4.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I이 H학원을 운영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I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임금등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1, 3호증의 1, 2, 을 제2, 7,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I이 2019. 2. 20.부터 J학원 또는 H학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I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는 2024. 3. 19.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H학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과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H학원이 사용하던 실습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경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