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0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15.부터 2024. 12.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대지급금에 대하여 최종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대지급금 최종 지급일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가 지급한 대지급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비율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지급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23. 9.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4. 12.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청구금액 중 일부만이 인정된 것은 피고가 항쟁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는 것으로 본다).
판사 남요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