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944,627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들은 2010. 2. 5. 개업하여 ‘D’이라는 상호의 의류 제품 제조공장(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섬유, 포장, 정포 및 임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들이다. 원고는 2012. 7. 23.경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2023. 2. 1.경까지 이 사건 업체에서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이다.
원고는 2023. 2. 1.경 이 사건 업체에서 퇴직하였고, 피고들에 대하여 퇴직금 39,805,025원, 미지급 연차수당 1,664,774원 합계 41,469,799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들은 2023. 3. 8.부터 2025. 1. 14.까지 원고에게 퇴직금 및 연차수당 명목으로 합계 41,074,54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계 법령
구체적 판단
위 관계 법령의 각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위 기초 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퇴직한 2023. 2. 1.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3. 2. 16.부터 퇴직금 및 미지급 연차수당 합계 41,469,799원 및 이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 피고들이 2023. 3. 8.부터 2025. 1. 14.까지 원고에게 퇴직금 및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합계 41,074,549원을 차례로 지연이자와 원금 순으로 충당하면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퇴직원금 15,944,627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 15,944,627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 날인 202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기일을 2025. 2. 28.까지 연장하면서 퇴직금 등의 지연이자를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들은 위 연장된 지급기일 이전인 2025. 1. 4.까지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퇴직금 등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구체적 판단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B가 2024. 9. 21.경 ‘퇴직금 미지급금 35,257,185원 중 대지급금 7,020,020원을 제외한 금액 28,257,185원을 2025년 2월 28일 날 지급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들의 위 주장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퇴직금 등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면서 지연이자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나, 위 제1항의 [인정 근거]에서 든 증거들, 갑 제8, 10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서의 문언, 형식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각서는 피고 B가 미지급 퇴직금을 2025. 2. 28.까지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뿐이고, 이 사건 각서에서 달리 퇴직금 등의 지급기일 연장이나 지연이자의 포기와 관련하여 원고의 의사가 담긴 합의의 내용은 찾을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업체에서 퇴직한 이후 피고들 측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퇴직금의 지급을 여러 차례 독촉하자 피고들 측에서 ‘꼭 챙겨볼게, 미안해.’라는 내용 등으로 양해를 구하는 내용만이 확인될 뿐인 점, ③ 설령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일정 부분 교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는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④ 그 밖에 이 사건에서 피고들에게 위 법령에서 정한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유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