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4가합1289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채용 중개업체인 ‘C’ 및 ‘D’의 인터넷사이트에 ‘E 새벽 납품 아르바이트 모집’, ‘월급 700,000원’, ‘상하차, 소화물 분류, 백화점, 쇼핑몰’, 고용형태 ‘알바, 위촉직, 프리랜서’라는 내용의 채용공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채용공고를 보고 피고에 지원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E에 출근하여 매장 개점시간 전에 제품을 상하차하는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라.

피고는 2023. 9.경부터 2023. 12.경까지 E에서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23. 10. 14. 725,250원, 2023. 11. 15. 676,900원, 2023. 12. 14. 676,9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E에서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월 급여 70만 원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는데, 피고는 2023. 12. 6.경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위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는바, 위 해고는 정당한 사유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이다.

2)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한 2023. 12. 6.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프리랜서로 근무하였을 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업무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출퇴근 시 피고에게 알리지 않았고, 하루 평균 1~2시간 정도 자유롭게 E 매장에 방문하여 매장 개점시간 전에 할당된 박스만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의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한 바 없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도구를 분실하고, 원고에게 할당된 박스를 무겁다는 이유로 하차하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내는 등 E에 피해를 입히자 위 용역계약을 해지하였다.

2.

판단

가.

해고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병합)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시적인 근로계약이나 고용계약 등 어떠한 형태의 노무공급계약도 체결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원고에게 E에 출근하여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말하였을 뿐이고, 피고가 아닌 E이 원고에게 당일 이동하여야 할 제품 박스를 할당하는 등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을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의 위와 같은 지시를 피고의 지시라고 볼 수 없는바, 피고가 원고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원고의 근태를 관리하지 않았고, 원고는 E의 개점시간 이전에 하루 평균 약 1~2시간 정도 근무하였으며, 원고에게 할당된 박스를 모두 이동하면 퇴근하였는바, 출․퇴근 시간이 명확히 정해져있다거나 원고가 특정한 근무시간에 구속되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가 지급받은 돈은 원고가 운반한 박스의 수량을 기준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용역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가 2023. 12. 6. 해고를 통보한 것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한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채용된 날부터 복직시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맹준영

판사 전민정 류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