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9. 17. 선고 2024가합2016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1. 3. 1. 계약기간을 2023. 8. 31.까지로 정하여 원고를 피고가 설치·운영하던 C대학교(이하 '피고 대학'이라 한다)의 D학과 조교수로 임용하였다.

나.

피고 대학의 교원인사 규정 중 임용기간 및 재임용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2022. 12. 20. 교수 업적평가규정을 개정하여 같은 날 시행하면서, 개정된 규정은 2022. 1. 1.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1차 재임용심의

1)

피고 대학 총장은 2023. 4. 13. 원고에게 임용기간 만료 예정을 통지하고, 재임용신청을 안내하였다. 원고는 2023. 4. 26. 재임용신청을 하였다.

2)

피고 대학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은 2023. 5. 15. 원고에게 재임용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임용에 탈락하였음을 통보하면서, 재심신청기간과 그 방법, 임용기간 연장 신청 등을 안내하였다.

■ 재임용 평가 결과

3)

원고는 2023. 6. 8. 피고 대학에 임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고, 피고 대학 총장은 2023. 6. 8. 원고의 임용기간 연장을 제청하였으며, 피고 이사회가 2023. 6. 12. 원고의 임용기간 연장을 결의함으로써 원고의 임용기간은 1년 동안 연장되었다.

마.

원고에 대한 2차 재임용심의 및 전임교원 재임용 결과 통보

1)

피고 대학 총장은 2024. 4. 11. 원고에게 임용 기간 만료 예정을 통지하고, 재임용 신청을 안내하였으며, 원고는 2024. 4. 24. 재임용을 신청하였다.

2)

피고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2024. 5. 14.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심의를 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원고의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교수업적평가 결과의 평균이 상위80%를 초과하여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 재임용 평가 결과

3)

피고 대학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은 2024. 5. 14. 원고에게 재임용심의 결과를 통보하면서 재심 신청을 아울러 안내하였다.

4)

피고 대학 총장은 2024. 6. 27. 원고에게 이사회심의결과 2024. 9. 1.자로 재임용이 탈락되었음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업적평가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는데, 개정된 업적평가규정은 일부 교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교원에게는 불리하여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정한 동의 절차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적법한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개정된 업적평가규정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는 무효이다.

2)

업적평가규정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① 재임용 심의에 관한 기준은 학칙에 해당하여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 사건 재임용거부의 근거가 된 업적평가 기준은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② 업적평가규정은 평가기준별로 구체적인 평가요소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한 심사기준이라 할 수 없으며, ③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업적평가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한 점, ④ 원고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업적평가에 중복하여 반영한 점, ⑤ 피고는 재임용에 대한 심사자료로 신입생 충원율을 고려하고 있는데, 피고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충원율 조작 관련 비리에 대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임용 거부는 무효에 해당한다.

3)

피고의 이와 같은 이 사건 재임용거부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 거부가 없었다면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1)

업적평가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이 규율하는 취업규칙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 ·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준칙이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휴 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등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은, 교원인사위원회가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대학의 업적평가규정은 업적평가의 영역을 교육영역(강의부분 및 학생지도), 산학 및 봉사영역, 수범업적으로 구분하고, 교육영역 216점(강의 94점 + 학생지도 122점), 산학 및 봉사영역 234점(산학활동 189점+ 봉사활동 45점), 수범영역 50점을 각 배정하며, 그 아래에 구체적인 평가항목과 세부기준을 정하여 두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 대학의 업적평가규정의 내용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학의 업적평가규정이 근로기준법 제93조의 각 호에 규정된 근로조건 내지 복무규율과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정한 재임용심의사유를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피고 대학의 업적평가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2022. 12. 개정된 업적평가규정이 교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업적평가규정의 개정에 관하여 E지회 협의를 진행한 후 2022. 12. 6. 전임교원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45명(51.7%)의 동의를 얻은 사실에 따르면(을 제4호증의 4), 업적평가규정은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업적평가규정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대학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 다만,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으로서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4426 판결,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8두55272 판결 등 참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 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학교원으로서의 재임용 자격 내지 적격성의 유무가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니라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과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의하여 심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는 재임용거부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2. 10. 2015다25423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재임용심의사유의 규정형식은 학교법인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져 있다고 볼 것으로, 반드시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학칙'의 형식을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1835 판결 등 참조).

나)

업적평가규정의 개정에 대학평의원회 심의가 필요한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특히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2. 11. 10. 교수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대한 예비교섭 과정에서 업적평가규정의 개정에 관하여 의견을 조율하였고, 노조측의 개정안을 요청하기도 한 점, 피고는 2022. 12. 6. 업적평가규정의 개정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22. 12. 6.부터 같은 달 7.까지 업적평가 규정 개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 및 2022년도부터의 소급 시행에 관한 동의 여부에 관한 동의서를 취합하였으며, 그 결과 전체 대상자 87명 중 51.7%에 해당하는 45명이 업적평가규정 개정안에 동의하고, 전체 대상자의 50.6%에 해당하는 44명이 개정된 업적평가규정을 2022년부터 소급시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 그에 따라 2022. 12.13.자 규정심의위원회 심의, 2022. 12. 14.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 12. 20. 피고이사회 심의 의결을 통하여 2022년도 교수업적평가부터 업적평가규정이 소급 적용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원고에 대한 1차 재임용심의가 2023. 5. 15. 진행된 사실을 더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의의 근거가 된 업적평가규정은 재임용 심사 대상인 원고에게 심의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에 충분하였다고 보이고, 업적평가규정이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학칙인지 여부, 업적평가규정이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는 이 사건 재임용 거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개정된 업적평가규정에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었는지 여부

(1)

업적평가규정 중 수범영역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대학발전 기여도, 회의및 행사 참석도, 행정협조, 규정위반, 징계 등 항목으로 구분하여 해당부처의 관련 자료를 기초로 총장이 평가하는바, 대학발전 기여도의 부분이 정성적 평가에 해당하여 그 기준이 다소 추상적으로 보이기는 한다.

(2)

그러나 업적평가규정의 구성, 각 항목별 점수 산출 방식, 위 수범영역 부분이 업적평가규정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업적평가규정의 구체적 내용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기준인 업적평가규정이 구체적이고 예측가능한 평정의 방법이나 평가요소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교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은, 교원인사위원회가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평가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에 정한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업적평가규정은 평가영역을 교육영역(강의부분 및 학생지도), 산학 및 봉사영역, 수범업적으로 구분하며, 교육영역 216점(강의 94점 + 학생지도 122점), 산학 및 봉사영역 234점(산학활동189점 + 봉사활동 45점), 수범영역 50점을 각 배정하고, 구체적인 하위 평가항목과 세부기준을 정하여 두고 있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②

업적평가규정[별표 1] 교수업적평가 배점표에 따르면, 전체 500점의 배점 중 교육영역, 산학 및 봉사영역의 배점 합계는 450점이다. 각 영역에 관하여 하위 세부항목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교육영역의 경우 강의 부문과 학생지도 부분으로 하위 항목이 구분되고, 학생지도 부분은 상담, 대학동아리 지도, 학과(계열)의 재학생 및 신입생의 정원내충원율 부분으로 다시 세분화되며, 위 각 항목은 대학정보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정보 또는 관련 부서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배점이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정량적 평가의 성격을 가지는 다른 영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③

업적평가규정에 규정된 평가의 기준과 배점의 산정 방식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정량화된 평가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교육영역, 산학 및 봉사영역의 교수업적 평가 배점 방식에는 심사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는 없어 보이고, 업적평가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원들 또한 어렵지 않게 평가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의 주장처럼, 업적평가규정 중 수범영역 부분 항목 중 대학발전기여도 부분의 기준은 '크게 기여 - 기여 - 보통 - 미흡'으로 설정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평가 요소로 '대학설립이념 및 학과발전에 대한 구체적 기여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 모범적 행동, 근무태도, 행정사항 협조 여부' 등을 들고 있어 평가 대상과 기준이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그에 따른 심사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대학발전기여도 항목은 전체 총점(500점)의 10%에 해당하는 50점에 불과하고, 위 평가항목은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있어 평가가 불가피한 영역에 관한 것으로 그 성격상 구체적인 계량화 또는 정량화가 어려운 점, 피고는 수범영역 중 나머지 항목을 감점 항목으로 두고 '회의 및 행사 참석도, 행정협조, 규정위반, 징계' 등 객관화 할 수 있는 사유로 구성함으로써 정량화된 평가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한 점 등을 모아 보면, 위 수범영역 평가항목 부분이 예측가능한 평정의 방법이나 평가 요소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객관성 및 합리성이 결여되었다 보기는 어렵다.

⑤

원고는 전공 분야의 특성이 전혀 다른 모든 교원을 단일한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 원고와 같은 D의 교원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 상대적 기준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대학교원의 임용과 관련하여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81732 판결 등 참조), 피고 대학은 신규 임용 교원뿐만 아니라, 조교수 및 부교수의 경우에도 종합평가기준 상위 75% 내지 80%의 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와 같은 기준은 원고가 신규임용되기 이전부터 교원인사 규정에 마련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불가피한 면이 있는 점, 달리 원고 주장처럼 업적평가규정의 기준이 원고와 같은 D 교원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 및 증거를 찾을 수 없고, 상대적 기준을 근거로 한 재임용심의 절차가 그 자체로 무효에 이를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개정된 업적평가규정을 적용한 2022년도 업적평가가 부당한지 여부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그 법률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사실에 대한 법률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두5390 판결 등 참조), 이는 대학교원의 재임용 심사 평정기준의 소급적용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는 업적평가규정의 개정과 개정된 업적평가규정을 2022년평정기준에 적용하는 것에 관하여 평가대상 교원들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동의를 받았고, 그에 따라 2022. 12. 20. 업적평가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였고, 이는 원고에 대한 2022년도 업적평가 주기가 완료되기 이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개정된 이 사건 업적평가 규정에 따른 원고에 대한 2022년도 업적평가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가 중복 평가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6, 7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가 2022년 교수업적평가 및 2023년 교수업적 평가에 중복 반영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국민신문고에 2022. 11. 14. 원고에 대하여 '학생들의 강의를 멋대로 빠트리고, 교과목과 상관없는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원고가 학생들에 대하여 취업사기를 하고, 학생들을 본인의 교수생활에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다.

②

피고 대학 근무처는 2011. 11. 14.부터 2022. 11. 19.까지 원고에 대한 예비조사를 진행하여 원고에 대하여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고, 2022. 12. 22.부터 2023. 1. 6.까지 2주간 원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다. 원고에 대한 2023. 1. 11.자 2022년 특별감사 결과, 원고가 수업을 충실하게 진행하지 못한 점, 학과행정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던 점, 학생지도에 관하여 충실하지 못한 점 등에 관한 민원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3. 1. 19. 피고 대학으로부터 복무규정 및 수업 운영 지침 위반을 사유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③

원고에 대한 2022년 교수업적평가 관련, 원고는 강의 및 학생지도, 산학 및 봉사영역에서는 객관적인 자료와 산정 기준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였고, 수범영역 대학발전기여도 항목에서 가장 우수한 기준인 '크게 기여'에 해당하는 41점을 받았으며, 그 외규정위반 또는 징계 사유로 감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D과의 신입생충원율 및 재학생충원율, 취업률 등이 피고 대학 평균과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의 수범영역에서의 점수가 이례적으로 낮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점수가 원고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가 반영된 결과라고 추단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 또한 찾을 수 없다.

④

원고에 대한 2023년 교수업적평가 관련, 원고는 강의 및 학생지도, 산학 및 봉사영역에서는 객관적인 자료와 산정 기준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수범영역대학발전 기여도 항목에서 두 번째 우수한 기준인 '기여' 부분에 해당하는 36점을 받았으나, 2022년 특별감사에 따라 원고에게 내려진 경고 처분을 근거로 15점이 감점되었다. 원고의 2022년 특별감사 결과는 2023년 교수업적평가에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⑤ 원고는 2023. 초순경 피고 대학에게 감사결과가 교수업적평가에 중복 반영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나, 피고 대학이 뚜렷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대학이 개별 교원들에게 부여한 교수업적평가 재심신청기간인 2023.1. 24.를 도과한 2024. 2. 2.에서야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대학이 원고의 이의제기를 심의하지 아니한 것에 책임을 지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4)

신입생 충원율 평가항목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신입생 충원율 조작 관련 비리에 관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바, 신입생 충원율이 조작된 것이라면 원고는 상대적으로 다른 교원들에 비하여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2024. 5. F언론 피고 압수수색 보도 뉴스(갑 제8호증)에 따르면, 경찰이 '피고 대학이 교육부 지원 사업 참가 자격을 얻기 위해서 학생 충원율 등을 조작하고 교육부 등으로부터 약 200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뉴스자료만으로는 피고 대학이 실제로 학생 충원율 등을 조작하였다는 사실 및 그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신입생 충원율 등의 평가가 부당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 거부가 무효라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재판장) 한지숙 윤상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