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9. 4. 선고 2024가합26417 판결

주문

1.

수원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12. 23. 작성한 배당표 중,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98,211,040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 431,210,500원,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5,272,228원을 각 삭제하고,

나.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34,693,768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4.부터 2017. 6. 5.까지 C 등 221인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피고 A을 대신하여 최종 3개월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급여 합계 1,140,687,05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14. 피고 A에 대한 위 임금 등 대위변제금 채권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898,533,060원으로 한 피고 A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의료보험청구채권에 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수원지방법원 2015카단202758), 그 무렵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같은 해 11. 24. 피고 A에 대한 위 대위변제금 채권에 기하여 청구금액을168,211,780원으로 한 피고 A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의료보험청구채권에 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수원지방법원 2015카단203077, 이하 '2015. 10. 14.자 채권가압류까지 통틀어 '이 사건 각 가압류'라 한다), 그 무렵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송달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 A을 상대로 대위변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7. 1. "피고 A은 원고에게 880,958,5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합100589호),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 A은 파산을 신청하여 2016. 3. 17. 파산선고를 받았고(서울회생법원 2015하단9541), 2018. 2. 12. 파산폐지결정(이하 '이 사건 파산폐지결정'이라 한다)을, 같은 달 19일 면책허가결정을 받았으며(같은 법원 2015하면9541), 위 각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이후 원고는 다시 피고 A을 상대로 대위변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4. 3. "피고 A은 원고에게 74,869,6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결정을 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18차전8064).

사.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 5. 24.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법령으로, 피공탁자를 '피고 A,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D'으로, 공탁원인 사실을 '피고 A의 면책결정 인용으로 채권양도의 효력 유무를 알 수 없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등이 순차적으로 송달되어 압류경합상태이므로 진료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라는 이유로 피고 A에 대한 채무액 627,720,940원을 혼합공탁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제13371, 이하 위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아. 당시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가압류결정을 받은 가압류채권자로 기재되어 있다.

자.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B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집행법원은 2024. 11. 19. 원고에게 채권계산서 제출을 최고하여 같은 달 22. 도달하였으며, 원고는 2024. 12. 4. 위 배당절차에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차.

위 법원은 2024. 12. 23. 배당기일에서 배당금액 634,693,768원 중 1순위로 피고 대한민국(수원세무서)에 198,211,040원을, 2순위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수원서부지사)에 431,210,500원을, 3순위로 피고 A에게 5,272,22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카.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위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24. 12.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임금채권보장법은 사업주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제7조), 근로복지공단이 위와 같이 체당금을 지급할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및 퇴직금 등 채권을 대위하도록 하였으며(제8조 제1항), 이 때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등 채권에 인정되는 우선변제권은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권리에 당연히 존속하도록(제8조 제2항) 규정하였다. 따라서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가진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피대위채권에 인정되던 것과 같은 순위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208378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피고 A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1,140,687,050원을 지급하고 당해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 채권을 대위할 경우 원고가 대위하는 권리에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존속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에서 원고가 아닌 피고들에게 위 금액을 배당한 것은 부적법하다.

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66조 제5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비면책채권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피고 A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당해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 채권을 대위하게 되므로 그에 따라 원고가 가지는 대위변제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5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A이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의 위 체당금 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라.

결국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98,211,040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 431,210,500원,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5,272,228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34,693,768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판단

1)

압류가 경합되면 각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 전부에 미치므로(민사집행법 제235조),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여 피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 그리고 이때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의 압류명령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1>를 하지 않더라도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7774 판결 참조).

2)

나아가 가압류의 집행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민사집행법 제291조) 압류명령과 가압류명령이 중복된 경우에도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므로(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1145, 1146 판결 참조), 이 경우에도 앞서 본 법리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결국 제3채무자인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 A에 대한 채무액을 공탁하고 그 공탁신고를 하기 전에 원고가 이미 피고 A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의료보험청구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한 이상, 원고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최재원(재판장) 구나영 제용민

각주1)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채권자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의하여 공탁신고를 한때가 배당요구의 종기이다(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1호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