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292
판결선고
2024. 9.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기계제작)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3.부터 2024. 2.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2024년 2월 임금 905,17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등 합계 67,315,0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정기지급의무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N의 2023년 11월 임금 2,166,670원, 2023년 12월 임금 2,166,670원, 2024년 1월 임금 2,166,670원, 2024년 2월 임금 74,712원, 2022. 12. 19.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근로자 O의 2023년 11월 임금 2,166,670원, 2023년 12월 임금 2,166,670원, 2024년 1월 임금 2,166,670원, 2024년 2월 임금 74,712원을 각 근로자의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3.부터 2024. 2.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5,416,4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41,621,2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
각 진정서(순번 2, 3, 5, 12, 13, 15, 16)
각 체불임금내역서, 송금확인증,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연봉근로계약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퇴직금 산정, 임금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청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였고, 미지급금액이 적지 않은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회사는 경기 악화로 매출이 급감하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14명의 근로자 중 9명의 근로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22.경 얼굴 편마비 증세로 뇌신경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의 임금 등 합계 46,961,7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20,102,4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 B, C, D, E, F, G, H, I, J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4. 7. 5.경 이 법원에 각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윤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