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89,2024
판결선고
2024. 8. 28.
2024고단1835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D 대표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5.경부터 2021. 10.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 8. 임금 760,000원, 2021. 9. 임금 380,000원, 2021. 10. 임금 570,000원 등 임금 합계 1,71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출근부, 내사보고(체불금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4고단1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 소재 ‘D’의 대표이자 위 D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체인 충북 증평군 F, 2층 소재 ‘G’(명의상 대표 : 피고인의 처 H)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성시 C 소재 피고인의 공장에서 2022. 2. 22.경부터 2023. 8. 8.경까지(2022. 2. 22.경부터 2022. 9. 30.경까지 D 소속으로, 2022. 10. 1.경부터 2023. 8. 8.경까지 G 소속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① 주휴수당 11,620,000원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200,000원 등 금품 합계 15,820,000원, ② 퇴직금 11,195,6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4. 7.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엄상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