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법원 2024고단2410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다만 순번 48 B, 순번 49 C, 순번 50 D 3명은 제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410
판결선고
2025. 8. 13.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2410』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의 실운영자로서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인시 G, 파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각 공사현장에서 2023. 10. 21.부터 2023. 11. 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1,6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순번 48, 49, 50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9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26(병합)』
피고인은 위 'F'의 실운영자로서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주시 H 소재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2023. 10. 19.부터 2023. 11. 1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23년 10월 임금 1,440,000원,2023년 11월 임금 2,160,000원 합계 3,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12,8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2410』
피고인의 법정진술
B,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L 진술서
각 체불금품내역(증거목록 순번 24, 43, 46, 49, 53), 지불각서, 사업자등록정보(A), 사업자등록정보(F),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M 주식회사와 F 간 공사진행 관련 자료
『2025고단126』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N, I 각 진술서
지불각서, 사업장정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임금 미지급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원청의 대금 미지급 때문이라 변소하나 이는 증명되지 않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그치고, 근본적인 원인은 피고인이 충분한 자본이나 별다른 능력 없이 무리하여 사업을 하면서도 임금지급 의무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그 밖에 미지급 근로자의 수, 미지급액,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이종 범죄전력도 다수),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변론종결 후 낙상 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다고 변소)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4고단2410)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의 실운영자로서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인시 G에 있는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2023. 6. 15.경부터 2023. 7. 19.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합계 4,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다만 앞서 유죄로 인정한 순번 48 B, 순번 49 C, 순번 50 D 3명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47명의 임금 합계 37,8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변론종결 후 위 각 근로자 명의의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오흥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