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4고단2410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법원 2024고단2410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다만 순번 48 B, 순번 49 C, 순번 50 D 3명은 제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