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338
판결선고
2024. 10. 2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박물관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6.부터 2023. 8. 21.까지 위 박물관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8월 임금 1,456,000원과 2022. 11. 16.부터 2023. 7. 9.까지 위 박물관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년 7월 임금 1,006,7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각 사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미지급 임금이 비교적 소액이고, 모두 지급된 점 등을 참작함]
판사 하상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