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2. 4. 선고 2024고단3508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4고단4368호 사건의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4고단3508)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1. 10.경부터 2024. 1. 30.경까지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3. 12. 임금 552,000원, 2024. 1. 임금 2,070,000원 등 임금 합계 2,622,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39,043,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