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159
판결선고
2025. 5. 23.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2.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4.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4고단4159』
유한회사 B 사업장 관련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사업장에서 유한회사 B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8.경부터 2022. 4. 1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2년 4월 임금 76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체불 임금 합계 32,118,5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유한회사 E 사업장 관련
피고인은 군산시 F에 있는 사업장에서 '유한회사 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 3.경부터 2023. 4. 1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3년 2월 임금 1,270,000원, 2023년 3월 임금2,400,000원, 2023년 4월 임금 720,000원 등 임금 합계 4,3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741,4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6122(병합)』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와 2021.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사이로, 군산시 I호텔 빌딩을 피해자 명의로 매입하기로 하고 2021. 10. 30.경 피해자에게 '나중에라도 I호텔을 매매하게 되면 등기를 해야 하는데 네가 간호사라 교대근무로 왔다갔다 하기 힘드니 일단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주면 가지고 있겠다, 나중에 등기를 할 때는 미리 말하고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이미 돈을 빌려준 상황에서 향후 대출 부담 등을 이유로 위 I 호텔 매매를 두고 언쟁이 있자 위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위I호텔 매매를 체결하고 거래에 필요한 대출 등은 피해자 명의로 받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사문서위조
부동산 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21. 11. 12.경 군산시 수송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족발집에서 J이 미리 작성해 놓은 위 I호텔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수인란에 기재된 피해자 성명 옆에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사업(부동산)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J이 미리 작성해 놓은 위 I호텔 사업(부동산)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의 '(을)' 인적사항란에 기재된 피해자 성명 옆에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사업(부동산)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21. 11. 26.경 군산시 K에 있는 L합동법률사무소에서 사무실에 비치된 위임장 양식에 자필로 채무금, 대여일, 변제일을 작성하고 위임인란에 성명 'H', 주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M건물, N호'라고 작성 한 후 그 옆에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총 3부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제1의 다.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 1부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L합동법률사무소의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제시하여, 이를 진정한 것으로 생각한 위 공증담당 변호사로 하여금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L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21년제81호)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피해자 명의 위임장을 행사하고, 위계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증인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4159]
피고인의 법정진술
O, G, P, Q, D, R, S, T, U,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2024고단612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업(부동산)포괄 양도양수계약서,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 위임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2부, 대법원 사건검색 결과 3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2024고단6122 중 1.의 가항 및 나항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문서 명의자인 H의 묵시적인 동의를 받고 H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사업(부동산)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단
피고인은, I모텔 인수와 관련하여 H로부터 그녀의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았으므로 H가 이와 관련된 서류인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사업(부동산)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H는 '제 명의로 호텔을 매매하여 제가 대출을 받게 되면 채무가 너무 많아져 피고인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나중에라도 호텔을 매매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있겠고 실제로 이를 활용할 때에는 미리 이야기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이 제 동의 없이 위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H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이 위 서류를 작성하는 데에 동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같이 거시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 없이 위 서류를 작성함으로써 이를 위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합계 4,000여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임장 등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사실과 다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던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의 죄에 대하여 이미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이 확정되었던 점,<1>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재용
별지
각주1) 위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문서위조 범행에서 문서명의자가 된 H에 대한 사기 범행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