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6738,2024
판결선고
2024. 6. 2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6738』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을 사용하여 위 병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1.경부터 2023. 3.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11.분 내지 2023. 3.분 임금 합계 12,692,750원, 퇴직금 7,241,0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등 금품 및 퇴직금 합계 88,148,5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20.경부터 2022. 4.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와 사이에 위 근무기간에 발생한 임금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퇴직일자 이후로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2022. 7. 31.경까지 그 전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연장된 지급기일인 위 일자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520』
피고인은 2022. 1. 하순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병원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C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나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 빌린 돈을 갚고, 당신에게 C병원의 인테리어공사를 맡기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기존 채무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형편이었는데 위 C병원은 직원들에게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이미 악화된 상황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고 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11.경 6,000만 원, 같은 달 18.경 1억 4,000만 원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인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9. 30. 가석방되어 2019. 11. 2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23. 5. 3.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3.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3.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4.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738』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합의서
G, H, I, J, D 작성의 각 진술서
각 퇴직금 산전내역서, 각 급여지급명세서
『2024고단52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차용증, 금전차용지불각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K조합 계좌 금융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용정보 확인), 신용보고서, 수사보고서(C병원 간호사였던 참고인 L과 전화통화)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공소장 사본 등 편철), 각 판결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 및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해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M와 주식회사 N 사이에 체결된 2021. 5. 13.자 컨설팅계약에 의해 C병원 건물 6층 인테리어 공사지원금 495,020,000원을 지급받을 예정이었으므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하나, 피고인은 위 법인과 관련 없는 개인 자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위 컨설팅 계약에 의하더라도 위 공사지원금은 보증금 237,000,000원을 주식회사 N에 지급하면, 인테리어 개시를 조건으로 주식회사 M가 공사지원금을 받는 것인데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고, 공사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을 예정인 법인의 돈을 피고인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어떠한 명분도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은 2021. 12. 10. C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전담병원으로 지정되었고, 정부로부터 병상 지원비, 손실보상금 등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하려고 하였는데 급격한 코로나 정책의 변화로 인해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은 코로나전담병원으로 운영하면서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비용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정부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손실보상 비용이 있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충분한 재산이 있었다고 하나, 피고인의 자녀들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C병원 1층 4개실의 감정평가금액은 3,084,000,000원임에 반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최고액 합계는 3,017,600,000원으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가치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액 2억 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사실, 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앞서 본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외에도 67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병원 직원들에게도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병원 직원들 급여로 지급하는 등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용한 사실, ⑥ 피고인은 C병원을 신규로 개원하였는데 코로나 등으로 인해 환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병원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다액의 채무를 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가석방 기간이 경과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전과가 있으므로 사기죄에 대하여]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 합계가 88,00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 등 동종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사기죄를 범한 점, 사기죄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사기와 관련하여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