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8. 20. 선고 2024고단6081 판결

주문

[A]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유죄로 인정되는 순번 12 C, 순번 16 D, 순번 25 E, 순번 27 F 총 4명은 제외)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B]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